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4. ~ 2026. 8. 28.
3.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 예천군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열람.
4.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기타 문의사항 : 예천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54-650-6567)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0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예 천 군 수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신청 위치 (인접 지번) | 지목 | 사용면적 ( ㎡) | 사용허가 목적 | 허가기간 |
보문면 신월리 789번지 (보문면 신월리 648번지선) | 구 | 17 | 공장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및 배수시설 설치 | 허가일로부터 10년 |
예천읍 통명리 642-12번지 (예천읍 통명리 212-1번지선) | 구 | 13 |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및 배수시설 설치 | 허가일로부터 10년 |
지보면 매창리 1156-11번지 (지보면 매창리 1095번지선) | 구 | 42 | 산사태예방사업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 허가일로부터 10년 |
예천읍 대심리 846-14번지 (예천읍 대심리 468번지선) | 구 | 0.6 | 도시가스배관 매설 | 허가일로부터 10년 |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4. ~ 2026. 8. 28.
3.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 예천군청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열람.
4.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기타 문의사항 : 예천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54-650-6567)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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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
의견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의견제출 대상 | |
의견 내용 |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2 ②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예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관련증빙서 |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