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1098호
2026년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 공고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산과·소아과 순환 진료체계 구축으로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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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2년 11월 08일 오후 9:34
예 천 군 수
1 | | 사 업 개 요 |
1. 사 업 명 : 2026년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
2.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3. 지원기관 : 산부인과·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관내 병·의원
4. 지원내용 : 평일·주말·공휴일 연장진료에 따른 수당(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5. 추진절차
사업참여 희망 의료기관 신청ㆍ접수 | | 대상기관 심사 및 보고 | | 선정결과 검토 및 조정, 통보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군 공고 | 군→경상북도 | 경상북도→군 →의료기관 | 의료기관, 군 |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 | 실적보고 | | 보조금 정산보고 |
의료기관, 군 | 의료기관(분기별) | 의료기관 |
2 | | 세부 지원내용 |
1. 세부 지원내용
가. 지원기관 : 연장진료 참여 민간형 의료기관
나. 지원내용 : 연장진료에 따른 수당(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다. 지원기준
구분 | 금액 | 산출기준 |
의사 | 179천원/1시간 | 연봉 3억원/(12개월*월 209시간)*150% |
간호사 | 29천원/1시간 | 연봉 50백만원/(12개월*월 209시간)*150% |
간호조무사 | 17천원/1시간 | 연봉 30백만원/(12개월*월 209시간)*150% |
라. 지원한도 : 의료기관당 최대 1억원
※ 이미 연장진료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 기 운영중인 연장진료 시간의 일부에 한해 지원
2. 참여 의료기관 이행사항
가. (필수) 해당 요일 연장진료 시 최소 준수 시간
운영시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최소운영시간 | 정상진료 이후(2시간) | 13시 이후(4시간) | 09시 이후(3시간) |
※ 평일, 토요일 오전 정상진료 이후에 대한 실근무 연장진료 시간 수당 지급 가능
* 토요일 미진료 기관 신규 참여 시 1년간 토요일 진료 실적이 없는 사실 확인 후 선정 9~13시(4시간)도 인정
- 운영시간은 환자접수 시각 기준으로서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여
운영시간 내 방문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나. (진료공간) 산과·소아과 진료에 적합한 공간
- 응급실을 보유한 기관은 응급실과 별도 외래진료 시설을 통해 운영
다. (휴진) 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7일 이내로 휴진 가능
- 참여기관은 휴진을 할 시, 최소 1주일 전에 군에 알림과 동시에 병의원 내부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군은 이를 道에 즉시 알려야 함
라. (변경) 참여기관은 지정된 진료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최소 1개월 전에 군에 알림과 동시에 병의원 내부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군은 이를 道에 즉시 알려야 함.
마. (중단) 참여기관이 지정된 운영 요일 또는 시간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그 사유와 정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1개월 전에 군에 알림과 동시에 병의원 내부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군은 이를 道에 즉시 알려야 함.
3. 운영점검
- 군에서 연2회(상/하반기) 현장점검과 연4회(분기별) 실적점검을 조사한 후, 道에 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
※ 필요 시 수시 점검 가능
| 【 점검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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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확인사항 지정된 병의원의 사업 이행여부: 운영요일, 환자 접수시각 기준 운영시간 적정 의료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 운영여부 등 실적조사 확인사항 총 운영시간 및 진료환자 수 월별, 월평균 진료환자 수 |
3 | | 사업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26. 8. 12.(수) ~ 8. 26.(수) 18:00 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예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담당자
[email protected])
3. 문의처 : 예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054-650-6475)
4.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붙임1 참조)
| 《 제 출 서 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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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계획서 1부 |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부 |
③ 진료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④ 최근 2년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확인 서류 |
⑤ 비전문의는 최근 1년 간 신청 진료과(산과 또는 소아과) 환자 진료에 대한 근거서류 |
⑥ 토요일 미진료 기관 신규 참여시 1년간 토요일 미진료 근거서류 |
⑦ 기타 (사업 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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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
1. 선정절차 :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선정심사, 사업 검토·조정을 통해 최종 사업기관 선정
시·군 | | 시·군 | | 경상북도 |
적합성 검토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 | 선정심사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서면) | ▶ | 사업 검토·조정 |
가. (적합성 검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적정여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여부, 참여제한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사전 검토
- 적합성 검토 결과에서 참여제한여부 발견기관은 다음 단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등 조치
| 【 주요 검토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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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정여부 확인: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병·의원 -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참여 가능한 기관은 진료과목이 소아청소년과 또는 가정의학과로 등록된 기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진료의사 면허증 사본 등 신청서류의 적정성 확인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를 위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 현황에 따른 참여제한 검토 |
나. (선정심사) 보건의료 분야 관련 전문가 등 내부 혹은 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사업 선정기관 및 후보지 결정
- (선정기준)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항목별 심사내용에 따른 선정기관 및 후보지 결정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50점) | 진료의사 전문과목 • 신청 진료과(산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있으면 25점, 비전문의는 20점 • 단, 산과 또는 소아과의 비전문의가 참여하는 기관은 최근 1년간 지속적인 해당 진료과 환자 진료경험이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 | 25점 |
참여 신청기관의 최근 1년간 전체 진료환자 중 신청 진료과(산과 또는 소아과) 환자(소아과는 만 18세 이하) 진료건수 | 15점 |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10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50점) | 야간·주말·공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주당 운영시간) | 20점 |
인력투입의 실현가능성 • 평일,주말, 공휴일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결원 발생시 비상 운영계획 등 | 10점 |
사업효과성 및 지역내 기여도 • 생활권 분포 및 의료기관 접근성, 의료취약 정도 등 평가 | 20점 |
총점 | | 100점 |
- (심사방법) 적합성 검토 결과,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등을 통해 선정심사 시행
2. 산과 또는 소아과 비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가. 산과 또는 소아과 비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사업신청 가능하나, 사업계획서를 통해 비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관의 신청 진료과(산과 또는 소아과) 환자 진료실적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
나. 산과 또는 소아과의 비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1년 간의 진료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신청 불가
5 |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1. 사업비 교부 신청 서류 제출 후 신청기관에 사업비 지급
2. 사업종료 후 기일 내 사업비 정산
6 | | 기 타 |
1. 제출된 서류는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및 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환수 조치함
【붙임 1】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구분 | 비고 |
Ⅰ | 표지 및 사업계획 제출문 | 작성지침 서식 참조 |
| 목차 | 별도 작성 |
Ⅱ | 사업계획 신청서 | 작성지침 서식 참조 |
Ⅲ | 사업계획서 본문 | 작성지침 서식 참조 |
Ⅳ | 첨부자료 | |
※ 서식 참조 시, 서식 내 초록색으로 작성한 안내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자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진료의사 면허증 사본
최근 2년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확인 서류
비전문의는 최근 1년 간 신청 진료과(산과 또는 소아과) 환자 진료에 대한 근거서류
토요일 미진료 기관 신규 참여 시 1년간 토요일 미진료 근거서류
Ⅰ. 표지 및 사업계획 제출문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2026. .
○○○ 병·의원
제 출 문
2026년도 (예천군) ○○○ 병·의원의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 병·의원 사업계획서 2026. . 경상북도지사 귀하 |
Ⅱ.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명 |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
사업수행 진료과목 | 산부인과( ), 소아과( ) |
사업수행 기관명 | 기관명: 대표자: (우편번호) (주소)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년) |
지원형태 | 인건비 지원( ), 수당 지원( ) |
사 업 비 | 총 천원 인건비 지원: 총 천원 (산출내역: ) 수당 지원: 총 천원 (산출내역: ) ※ 지원형태에 따라, 사업비 금액 및 산출내역 작성 |
제 출 자 | 성명: (전화번호) (E-mail) |
위와 같이 2026년도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신청하며, 경상북도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 청 자 | ○○○ 병·의원장 (인) |
경상북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한글파일 형식으로 제출) |
Ⅲ. 사업계획서
※ 서식 내 초록색으로 작성한 안내 참고하여 작성
1. 일반현황 |
의료기관 종별 | 병·의원 |
개소일 | |
응급지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해당없음 등 |
건축 | 건축연도( ),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 |
병원 전경사진 1 | 병원 전경사진 2 |
2. 사업 필요성 |
|
3. 병·의원 현황 |
병상수 | 총 허가병상수: 총 실 운영 병상수: 사업수행 진료과 입원 병상수: 사업수행 진료과 중환자실 병상수: ※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되, 없으면 하이픈‘-’작성 |
인력 현황 | 구분 | 전공분야 | 현인원(명) |
의사 | 전문의 | | |
일반의 | | |
간호인력 | 간호사 | |
간호조무사 | |
보조원(자격증 없음) | |
행정관리 등 인력 | 사무직 | |
기타 | |
시설 현황 | 구분 | 현황 | 비고 |
진료구역(진료실 등) | | |
입원 병동 | | |
중환자실 | | |
처치실 또는 수술실 | | |
환자편의시설(수유실 등) | | |
기타 | | |
장비 현황 | 구분 | 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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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진료 실적 |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합계 |
전체 | | | | |
산부인과 | | | | |
현재 운영시간 |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비고 |
운영요일 | O | | | 정기휴무: 수요일 |
운영시간 | 09:00~18:00 | | | |
4. 지정 후 사업 운영 계획 |
야간·주말·공휴일 운영시간 계획 |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비고 |
운영요일 | O | | | 평일야간: 화, 목 |
운영시간 | 09:00~18:00 | | | |
야간·주말·공휴일 인력운영 계획 | 구분 | 전공분야 | 현인원(명) | 필요인원(명) | 확충여부 |
의사 | 전문의 | | | | |
일반의 | | | | |
간호인력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보조원(자격증 없음) | | | |
행정관리 등 인력 | 사무직 | | | |
기타 | | | |
야간·주말·공휴일 인력충원 계획 | ※ 충원시점 등을 포함하여 인력 확보 계획 작성 ※ 인력충원 계획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작성 |
Ⅳ. 첨부자료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진료의사 면허증 사본 등 적합성 검토, 사업선정 등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서 안내하는 첨부자료 목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