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8. 3.(월) ~ 9. 30.(수)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kr)
6. 문 의 처: 개포면 민방위 담당자 (054-650-8714)
7.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7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2. ~ 8. 27.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08. 03. ~ 2026. 09. 11.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s://www.kcmes.or.kr)
바. 문 의 처: 개포면 민방위 담당자(☎054-650-871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2일
개 포 면 장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설ㅇ영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서로 1398-16 | 주소불명 | 사이버교육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