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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개포면2026-08-12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개포면
공고번호예천군 개포면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8. 3.(월) ~ 9. 30.(수)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kr) 6. 문 의 처: 개포면 민방위 담당자 (054-650-8714) 7.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7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2. ~ 8. 27.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08. 03. ~ 2026. 09. 11.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s://www.kcmes.or.kr) 바. 문 의 처: 개포면 민방위 담당자(☎054-650-871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2일 개 포 면 장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설ㅇ영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서로 1398-16 | 주소불명 | 사이버교육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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