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8. 11. ~ 2026. 9. 1.(21일간)
2.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3.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4. 의견제출 : 방문, 우편, 팩스
- 방문 및 우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원고개길 57-25, 예천군순환형매립장 사무실
- 팩스 : 054-650-6179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클린하우스 CCTV 설치)260811.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092호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해 관내 설치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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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예 천 군 수
1. 내 용 :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쓰레기 배출장소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11. ~ 2026. 9. 1.(21일간)
4.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6.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1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750-1 | 6 | 24시간 | |
2 |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267-1 | 6 | 24시간 | |
3 |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253-3 | 6 | 24시간 | |
4 |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32 | 2 | 24시간 | |
5 |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10-4 | 2 | 24시간 | |
6 | 예천군 호명읍 송곡리 517 | 2 | 24시간 | |
7 |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 | 6 | 24시간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불특정 다수 및 24시간 촬영
8. 영상저장 기간 : 30일 이내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8. 11. ~ 2026. 9. 1.(21일간)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내용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원고개길 57-25, 예천군순환형매립장 사무실
- 팩스 : 054-650-6179
마. 문 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 청소관리팀(☎054-650-6174)
○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재활용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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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