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재산세 고지서 반송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세 목 : 재산세(토지)
2. 세 액 : 11,875,900원
3. 대 상 자 : 주식회사 **이티*예천
4. 송달내역 : 붙임참조
재산세 납기전징수 2026년 2기분 반송.xlsx
엑셀 첨부 본문
세목 과세(문서)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과세물건 본세합계
105304 재산세(토지) 47900-105304-202608-2-253-004301 175611-0****** 주식회사 **이티*예천 호명읍 산합리 1153 11875900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03호
공 시 송 달
2026년 8월 재산세 고지서를 귀사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 8월 재산세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7. (15일간)
3. 공고대상 : 주식회사 **이티*예천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송달내용 : 위의 사유로 반송된 건은 확인하시어 예천군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예천군 재무과 재산세 담당(☎ 054-650-6141)
2026. 8. 12.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