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 – 1281호
제10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 의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9일
화 천 군 수
1. 주민공청회 개요
❍ (일 시) 2026. 10. 23.(금) 15:00 ~
❍ (장 소)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2층 소회의실(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1)
❍ (주 재 자)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화천군의정비심의의원회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의정비 지급기준액 ➀ 월정수당 - (2027년) 연 3,100만 원 - (2028년~2023)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➁ 의정활동비 - (2027년~2030년) 연 1,800만 원(현행유지) |
2. 주민공청회 개요
❍ (대 상)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 화천군수가 선정
※ 「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천군수가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자 격)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단, 신청 추천이 저조할 경우 찬반 발표자 수 다르게 선정될 수 있음
❍ (발표방법)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 약 17.2% 인상에 대한 적정성
❍ (신청기간) 2026. 10. 9.(금) ~ 10. 19.(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발표신청서(붙임 1) 제출
- 방문제출: 화천군청 4층 기획예산과 기획팀
- 우 편: (241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기획예산과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화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033-440-2027)
❍ (발표자 선정일) 2026. 10. 20.(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 10. 8.(목) ~ 10. 19.(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의견서(붙임 2) 송부
※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화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033-440-2027)
4.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기획팀(☎033-440-2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의정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1부. 끝.
붙임1 | 1 | 발표신청서 |
찬성의견 발표 | | 반대의견 발표 | |
※ 해당란에 “○” 표기 |
발 표 자 | 성명 | | 성별(남/여)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소속/직위 | |
2027년∼2030년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 의견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소속(직위)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2 | 1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자 | 성명 | | 성별(남/여)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2027년∼2030년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 의견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등 2. 수집․이용 목적: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3 | 1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관련 고려사항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인구 추이(2022년~2026년)
(단위: 명)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9월말기준) | 비고 |
23,388 | 23,007 | 22,922 | 22,371 | 23,023 | |
■ ‘22년 말 대비 ‘26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단위: 명)
2022년 | 2025년 | 2026년(9월말기준) | 비고 |
인구 수 | 의원 1인당 | 인구수 | 의원 1인당 | 인구수 | 의원 1인당 | |
23,388 | 3,341 | 22,371 | 3,196 | 23,023 | 3,289 |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2022년 대비 2026년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백만 원, %)
2022년 | 2026년 | 비고 |
자체수입 (A) | 예산규모 (B) | 재정자립도 (A/B×100) | 자체수입 (A) | 예산규모 (B) | 재정자립도 (A/B×100) |
23,588 | 344,706 | 6.84 | 35,406 | 428,726 | 8.26 | |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3.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law.go.kr)
4.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 화천군의회 회기운영(제9대 의회) (단위: 일)
연도 | 2022년 (7~12월)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회기일 수 | 82 | 70 | 75 | 74 | |
■ 화천군의회 자치법규 처리현황 (제9대 의회)
연도 | 조례안 접수 및 처리(건) | 예산 결산 | 동의 승인 | 1인당 발의 수 |
계 | 단체장제출 | 의원 발의 |
2022년 (7~12월) | 44 | 11 | 33 | 5 | 13 | 3.3 |
2023년 | 66 | 14 | 52 | 7 | 7 | 3.3 |
2024년 | 99 | 41 | 58 | 7 | 19 | 2.3 |
2025년 | 95 | 38 | 57 | 9 | 18 | 5.9 |
■ 전국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개·폐) 현황(2022. 1.~2025. 12.)
연도 | 계 | 단체장 발의(건) | 의원 발의(건) | 의원발의 비율(%) | 1인당 발의건수 |
계 | 102,410 | 64,623 | 37,787 | 36.90 | 12.63 |
2022년 | 21,821 | 15,116 | 6,705 | 30.73 | 2.24 |
2023년 | 28,550 | 18,047 | 10,503 | 36.79 | 3.51 |
2024년 | 25,809 | 16,261 | 9,548 | 36.99 | 3.19 |
2025년 | 26,230 | 15,199 | 11,031 | 42.05 | 3.69 |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집 발췌(조례제정 및 개폐현황), 전국 기초의원 정수 2,992명
5. 2025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의정비 현황
(단위 : 년, 만원, %)
구 분 | 2025년도 | 2026년도 | 전년대비 |
월정수당 | 의 정 활동비 | 합 계 | 월정수당 | 의 정 활동비 | 합 계 | 금액 | 인상률 |
1 | 강원도 | 3,875 | 2,400 | 6,275 | 3,991 | 2,400 | 6,391 | 116 | 3 |
2 | 춘천시 | 3,214 | 1,800 | 5,014 | 3,311 | 1,800 | 5,111 | 97 | 3 |
3 | 원주시 | 2,912 | 1,800 | 4,712 | 2,999 | 1,800 | 4,799 | 87 | 3 |
4 | 강릉시 | 2,894 | 1,620 | 4,514 | 2,981 | 1,620 | 4,601 | 87 | 3 |
5 | 동해시 | 2,767 | 1,800 | 4,567 | 2,849 | 1,800 | 4,649 | 82 | 3 |
6 | 태백시 | 2,630 | 1,800 | 4,430 | 2,630 | 1,800 | 4,430 | 0 | 0 |
7 | 속초시 | 2,938 | 1,800 | 4,738 | 3,025 | 1,800 | 4,825 | 87 | 3 |
8 | 삼척시 | 3,229 | 1,800 | 5,029 | 3,342 | 1,800 | 5,142 | 113 | 3.5 |
9 | 홍천군 | 2,584 | 1,800 | 4,384 | 2,662 | 1,800 | 4,462 | 78 | 3 |
10 | 횡성군 | 2,627 | 1,800 | 4,427 | 2,705 | 1,800 | 4,505 | 78 | 3 |
11 | 영월군 | 2,904 | 1,800 | 4,704 | 2,991 | 1,800 | 4,791 | 87 | 3 |
12 | 평창군 | 2,905 | 1,800 | 4,705 | 2,993 | 1,800 | 4,793 | 88 | 3 |
13 | 정선군 | 2,836 | 1,800 | 4,636 | 2,923 | 1,800 | 4,723 | 87 | 3 |
14 | 철원군 | 2,406 | 1,800 | 4,206 | 2,478 | 1,800 | 4,278 | 72 | 3 |
15 | 화천군 | 2,311 | 1,800 | 4,111 | 2,381 | 1,800 | 4,181 | 70 | 3 |
16 | 양구군 | 2,408 | 1,800 | 4,208 | 2,480 | 1,800 | 4,280 | 72 | 3 |
17 | 인제군 | 2,327 | 1,800 | 4,127 | 2,397 | 1,800 | 4,197 | 70 | 3 |
18 | 고성군 | 2,595 | 1,800 | 4,395 | 2,673 | 1,800 | 4,473 | 78 | 3 |
19 | 양양군 | 2,687 | 1,800 | 4,487 | 2,687 | 1,800 | 4,487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