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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기획예산과2026-10-09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281호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9. 오후 6:4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 의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281호 제10대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 의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9일 화 천 군 수 1. 주민공청회 개요 ❍ (일 시) 2026. 10. 23.(금) 15:00 ~ ❍ (장 소)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2층 소회의실(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1) ❍ (주 재 자)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화천군의정비심의의원회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 의정비 지급기준액 ➀ 월정수당 - (2027년) 연 3,100만 원 - (2028년~2023)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➁ 의정활동비 - (2027년~2030년) 연 1,800만 원(현행유지) | 2. 주민공청회 개요 ❍ (대 상)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 화천군수가 선정 ※ 「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천군수가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자 격)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단, 신청 추천이 저조할 경우 찬반 발표자 수 다르게 선정될 수 있음 ❍ (발표방법)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비 약 17.2% 인상에 대한 적정성 ❍ (신청기간) 2026. 10. 9.(금) ~ 10. 19.(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발표신청서(붙임 1) 제출 - 방문제출: 화천군청 4층 기획예산과 기획팀 - 우 편: (241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기획예산과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화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033-440-2027) ❍ (발표자 선정일) 2026. 10. 20.(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 10. 8.(목) ~ 10. 19.(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서(붙임 2) 송부 ※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화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033-440-2027) 4.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기획팀(☎033-440-2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의정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1부. 끝. 붙임1 | 1 | 발표신청서 | 찬성의견 발표 | | 반대의견 발표 | | ※ 해당란에 “○” 표기 | 발 표 자 | 성명 | | 성별(남/여)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소속/직위 | | 2027년∼2030년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 의견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소속(직위)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2 | 1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자 | 성명 | | 성별(남/여)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2027년∼2030년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 의견 | □ 의정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등 2. 수집․이용 목적: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3 | 1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관련 고려사항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인구 추이(2022년~2026년) (단위: 명)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9월말기준) | 비고 | 23,388 | 23,007 | 22,922 | 22,371 | 23,023 | | ■ ‘22년 말 대비 ‘26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단위: 명) 2022년 | 2025년 | 2026년(9월말기준) | 비고 | 인구 수 | 의원 1인당 | 인구수 | 의원 1인당 | 인구수 | 의원 1인당 | | 23,388 | 3,341 | 22,371 | 3,196 | 23,023 | 3,289 |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2022년 대비 2026년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백만 원, %) 2022년 | 2026년 | 비고 | 자체수입 (A) | 예산규모 (B) | 재정자립도 (A/B×100) | 자체수입 (A) | 예산규모 (B) | 재정자립도 (A/B×100) | 23,588 | 344,706 | 6.84 | 35,406 | 428,726 | 8.26 | |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3.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law.go.kr) 4.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 화천군의회 회기운영(제9대 의회) (단위: 일) 연도 | 2022년 (7~12월)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회기일 수 | 82 | 70 | 75 | 74 | | ■ 화천군의회 자치법규 처리현황 (제9대 의회) 연도 | 조례안 접수 및 처리(건) | 예산 결산 | 동의 승인 | 1인당 발의 수 | 계 | 단체장제출 | 의원 발의 | 2022년 (7~12월) | 44 | 11 | 33 | 5 | 13 | 3.3 | 2023년 | 66 | 14 | 52 | 7 | 7 | 3.3 | 2024년 | 99 | 41 | 58 | 7 | 19 | 2.3 | 2025년 | 95 | 38 | 57 | 9 | 18 | 5.9 | ■ 전국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개·폐) 현황(2022. 1.~2025. 12.) 연도 | 계 | 단체장 발의(건) | 의원 발의(건) | 의원발의 비율(%) | 1인당 발의건수 | 계 | 102,410 | 64,623 | 37,787 | 36.90 | 12.63 | 2022년 | 21,821 | 15,116 | 6,705 | 30.73 | 2.24 | 2023년 | 28,550 | 18,047 | 10,503 | 36.79 | 3.51 | 2024년 | 25,809 | 16,261 | 9,548 | 36.99 | 3.19 | 2025년 | 26,230 | 15,199 | 11,031 | 42.05 | 3.69 |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집 발췌(조례제정 및 개폐현황), 전국 기초의원 정수 2,992명 5. 2025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의정비 현황 (단위 : 년, 만원, %) 구 분 | 2025년도 | 2026년도 | 전년대비 | 월정수당 | 의 정 활동비 | 합 계 | 월정수당 | 의 정 활동비 | 합 계 | 금액 | 인상률 | 1 | 강원도 | 3,875 | 2,400 | 6,275 | 3,991 | 2,400 | 6,391 | 116 | 3 | 2 | 춘천시 | 3,214 | 1,800 | 5,014 | 3,311 | 1,800 | 5,111 | 97 | 3 | 3 | 원주시 | 2,912 | 1,800 | 4,712 | 2,999 | 1,800 | 4,799 | 87 | 3 | 4 | 강릉시 | 2,894 | 1,620 | 4,514 | 2,981 | 1,620 | 4,601 | 87 | 3 | 5 | 동해시 | 2,767 | 1,800 | 4,567 | 2,849 | 1,800 | 4,649 | 82 | 3 | 6 | 태백시 | 2,630 | 1,800 | 4,430 | 2,630 | 1,800 | 4,430 | 0 | 0 | 7 | 속초시 | 2,938 | 1,800 | 4,738 | 3,025 | 1,800 | 4,825 | 87 | 3 | 8 | 삼척시 | 3,229 | 1,800 | 5,029 | 3,342 | 1,800 | 5,142 | 113 | 3.5 | 9 | 홍천군 | 2,584 | 1,800 | 4,384 | 2,662 | 1,800 | 4,462 | 78 | 3 | 10 | 횡성군 | 2,627 | 1,800 | 4,427 | 2,705 | 1,800 | 4,505 | 78 | 3 | 11 | 영월군 | 2,904 | 1,800 | 4,704 | 2,991 | 1,800 | 4,791 | 87 | 3 | 12 | 평창군 | 2,905 | 1,800 | 4,705 | 2,993 | 1,800 | 4,793 | 88 | 3 | 13 | 정선군 | 2,836 | 1,800 | 4,636 | 2,923 | 1,800 | 4,723 | 87 | 3 | 14 | 철원군 | 2,406 | 1,800 | 4,206 | 2,478 | 1,800 | 4,278 | 72 | 3 | 15 | 화천군 | 2,311 | 1,800 | 4,111 | 2,381 | 1,800 | 4,181 | 70 | 3 | 16 | 양구군 | 2,408 | 1,800 | 4,208 | 2,480 | 1,800 | 4,280 | 72 | 3 | 17 | 인제군 | 2,327 | 1,800 | 4,127 | 2,397 | 1,800 | 4,197 | 70 | 3 | 18 | 고성군 | 2,595 | 1,800 | 4,395 | 2,673 | 1,800 | 4,473 | 78 | 3 | 19 | 양양군 | 2,687 | 1,800 | 4,487 | 2,687 | 1,800 | 4,487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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