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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행정과2026-10-12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28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군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286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화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화 천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화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 송용태) ○ 단체교섭 요구일자 : 2026. 10. 2.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12. ~ 2026. 10. 19.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6년 10월 19일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팩스,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화천군 행정과 공무원복지팀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FAX 033-440-2590)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 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행정과 공무원복지팀(☎ 033-440-2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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