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2610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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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26 - 1286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화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화 천 군 수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화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 송용태)
○ 단체교섭 요구일자 : 2026. 10. 2.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12. ~ 2026. 10. 19.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6년 10월 19일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팩스,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화천군 행정과 공무원복지팀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FAX 033-440-2590)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 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행정과 공무원복지팀(☎ 033-440-2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