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건명 : 지방하천(파포천)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기초금액 : 금66,832,000원
마. 입찰기간 : 2026. 10. 08.(목) 16:00 ~ 2026. 10. 15.(목) 16: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입찰방식 :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화천군)
과업지시서(파포천 교량가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지방하천(파포천) 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 화 천 군 |
1. 설 계 설 명 서
가. 설계의 목적
본 설계는 『지방하천(파포천) 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지방하천 내 교량을 가설하여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정주여권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위 치 :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273-1번지 일원
(2) 연 장 : 실시설계 1식, 측량 L=200m, 토질조사 2공
다. 과업의 내용
(1) 현지조사 및 측량설계
(2) 토질조사 및 시험
(3) 개략 건설 사업비 산출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4) 각종 시방서 작성
(5) 용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용지도 및 현황도 포함)
(6) 용역구간내 타관계법령 및 중장기계획등(하천정비, 도시계획, 종합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검토
(7) 구조 및 수리계산서
(8) 종합보고서 작성
(9) 설계도서 납품기준
라. 유의사항
(1) 과업용역 회사는 계약체결후 3일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아래공정이 완료되었을 시는 경제성, 시공성 등에 대한 검토 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전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선형, 계획고, 종.횡단면 결정시
(나) 교량의 기본형식 결정시
(다) 교량의 기초지반 토질조사 완료후 기초형식 및 공법 결정시
(라) 교통량 조사 완료후 포장공법 및 단면 결정시
(마) 주요시설물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도로에 편입(예상)될 경우
(3) 교량가설 위치는 충분한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후 선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연결관계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5) 공사 착수후 시공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시는 우리군에서 지시하는 기일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6) 본 과업 용역성과품중 구조물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시에는 용역 및 공사하자 만료기간과 관계없이 실시설계용역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7) 제반 조사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8)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지시에 따른다.
(9) 공사의 설계용역 납품도서는 전체분 설계도서와 당해분 설계도서를 각각 작성 납품하고 노임단가 변경시 결정단가 조정하여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마. 단계별 협의
(1) 1단계 작업 : 선형결정 및 수량 산출
(가) 1차 협의
○ 측량완료후 평면도에 선형을 계획하여 현지에서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선형 결정시 주요구조물 설계위치에 사진을 첨부 하여야 하며, 토질조사 완료 후 하천공사 형식을 수개 안 작성하여 검토 협의한다.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2차 협의
○ 선형 결정 후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교량포함), 편입용지도, 토공계획서, 수량산출서를 작성 사전 검토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25일이내
(다) 3차 협의
○ 공사비 산출 기준에 따른 개략공사비 비교분석을 작성협의 한다. -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편입용지도면, 용지조서, 지장물건조서 및 보상비 산출서를 작성 협의한다. - 착수일로부터 40일이내
(2) 2단계 작업 : 내역서 작성 및 용역성과 납품
(가) 보고서 초안작성 - 인쇄전 협의
(나) 완성된 설계도면 - 준공이전까지 납품
(다) 용지경계말뚝 설치 - 준공이전까지 설치 (황색 사선 표시)
(라) 사진첩 작성 - 용지경계말뚝 설치. 설계기준점(C.P, I.P)이 식별가능.
※ 2단계 작업 완료 후 최종 협의 확인 - 설계자.감독관 합동조사.
바. 보 안 규 정
(1)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측량시 지역주민과의 보안을 유지한다.
(2) 용역회사 대표자 별첨 보안각서(#1)를 제출하고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2)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보안사항이 발견 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설계변경조건
(1) 우리군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최종 노선 확정에 따라 과업연장이 증감되었을 경우
(3) 실제 보링 결과 토질주상이 변경되었거나 개소가 증감되었을 경우
(4) 본 용역비는 개략공사비로 산출하였는바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아. 과 업 기 간
본 설계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우리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연장증가 등)
1. 과 업 지 시 서
가. 설계적용기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용역 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소하천설계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①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②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⑥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③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 ⑦ 하수도시설기준
④ 하천설계기준 ․ 해설
(3) 소하천정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5) 한국산업 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7) 산업안전 보건법
(8) 기타 소하천 관련 법령 및 기준
나. 측 량
(1) 일 반 사 항
(가)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기준 등 제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2) 삼 각 측 량
(가)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다) 미지점 1점을 구하는 때는 기지점 3~5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6㎞이하로 한다.
(라) 삼각형의 교각은 30˚~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각을 90˚에 가깝도록 한다.
(마)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바) 수평각 판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측하는 1조를 1대회로 하며, 관측대회수는 2~3대회로 한다.
(3) 다 각 측 량
(가)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중심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점간 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다)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라) CP점에 대한 표석 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 준 측 량
(가)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구내 T.B.M 의 설치는 1㎞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 레벨의 성능은 감도 20“/2m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이상을 사용한다.
(라)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의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5) 평 판 측 량
(가)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60m이상, 교량설치 지점은 100m이상을 정밀하게 측량하고 제방선 및 장래제방계획선 도포함하여야 하며 산지부 등 평면선형이 불량하여 선형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200m 이상을 측량하여야 한다.
(나)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구조제원,사용가능여부와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등을 표시한다.
(다) 평면도에는 BM, TBM 및 CP의 위치를 표시한다.
(라)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군, 면, 리 등의 행정구역 경계선 그리고, 교차도로, 전, 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계배수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6) 중심선 측량
(가)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지점에 대하 여서는 중간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 곡선 시·종점, 교차로, 이기점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말뚝을 설 치하여야 한다.
(7) 종 단 측 량
(가)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측정하여 오차 허용치 내에 들도록하여야 한다.
(나)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00 ~ 1:200으로 하고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교각, 접선장, 종 곡선, 시·종점 등 필요한 사항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8) 횡 단 측 량
(가) 횡단측량은 각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우 지형을 정확히 실측할 것이며, 배수구조물 횡단은 별도로 작성하되 유입, 유출부의 표고와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나) 원도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다)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일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라) 각 단면에는 우리군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마) 횡단면도 중 하천을 접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홍수위 및 평수위선을 기록 표시하여야 한다.
(9) 하천종단측량
(가) 하천의 좌우양안 공히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좌우양안을 일환으로 하여 폐합시키고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횡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준점은 기본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주요구조물의 표고를 연결표시 하여야 한다.
(다)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5,000, 종1:100으로 작도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하천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100m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1개 횡단형에서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는 추가 관측하고 계획홍수위선 이상 까지 충분히 측량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형에 표시한다.
(다) 측량성과도에 축척은 종1:1,000, 횡1:100으로 작성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기 타
(가)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점은 가능한 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나)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물 전개도를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다) 측량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 국립지리원에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청후 승인을 득하고 동법 제33조 및 34조에 의거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사본을 제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조 사
(1) 설계계획 조사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 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과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교통량 조사
국토교통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지침서 작성 및 축하중 조사 연구보고서의 등가단축하중계수 차축별로 과업구간의 일정장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발행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와 비교분석하여 지역별 인구 및 물동량 증가, 경제성장 등에 의한 자연증가 교통량은 물론 유발교통량, 전환교통량 등의 증가교통량을 추정,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토 공 조 사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과 사토장 후보지등 을 조사하고 공사용가도 설치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배 수 조 사
(가) 하 천
기존교량의 개량 또는 교량신설이 필요한 위치에서는 중심선 양측으로 적어도 100m이상의 하천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관 개 시 설
기존관개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며 모든 관개시설에 대한 구조물의 위치, 규격등에 관한 자료를 얻어 설계에 반영한다.
(다) 암거 및 노면배수
측구, 배수로 및 암거 등의 위치와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기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지하배수
배수조사시에 기존시설물의 상태를 조사 기록하며, 지하수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신설을 검토한다.
(마) 유 역 도
지형, 구조물 및 배수조사 완료후 수리계산을 위해 1:50,000~1:25,000 지형도에 배수구조물의 유연면적을 나타내는 유역도를 작성한다.
(5) 구조물조사
(가)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나) 구조물 설치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형식, 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 등을 결정한다.
(다)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결정은 관계기관, 주민 및 우리군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단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6) 토질조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1)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지질개요, 토취장 및 골재원등 재료원조사, 시료의 채취, 원위치 시험 및 실재시험을 포함한다.
2) 현장답사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질의 상태를 조사하고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하여 세부 노 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3)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4)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보링, 오거보링, 시굴, 표준관입시험, 실내 CBR 시험 및 재료원 조사․시험 등이 있으며,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가) 성토재료의 적부판단
나) 성토부 자연지반의 성상 및 연약지반 설계
다) 절토부 사면구배 선정과 토공량의 산정
라) 교량기초형식
마) 포장두께 설계
바)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가능량 및 재료의 적정성 판단
사)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확보
(나) 성토부 및 절토부
1) 계획노선을 따라 보링, 오거보링 또는 시굴을 원칙으로 한다.
2) 절토구간에서 시굴은 250M간격으로 보링은 절토부 개소당 1개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링지점 및 위치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보링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한다.
3) 성토구간에서 오거보링은500M를 기준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단면변화지점 및 지질상태가 급 변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시굴 및 오거보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의 심도는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가) 절토구간
종단계획고하 1m깊이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암반이 출현하였을 경우에는 암반선하 0.50m까지 실시하고 출현한 암반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본 선암을 골재로 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종단계획선하 1m깊이까지 보링을 실시하고 유용 가능량 및 제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토구간
지반선하 최소한 1m까지 토질조사를 실시하고 육안으로 보아 습지, 계곡, 토질이 좋지 못한 논, 연못등 성토기초로서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연약지반의 심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굴, 보링 및 오거보링등 제반토질시험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면화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위치, 주상도
나) 토질시험결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6) 모든 토질시료는 통일분류 방식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토질분류에 입각하여 노선을 동일 토질구간으로 나누 어야 하며, 각 대표구간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시행한후 포장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7) 연악지반이 발견되면 오거보링등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자연시료를 채취하여 토성시험 및 역학시험을 시행하여 지반의 안정을 검토하고 처리공법등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구간을 평면도에 표시한다.
(다) 토 취 장
선정된 토취장에 대하여서는 사방 600m간격으로 소요심도까지 시굴 또는 2개소 이상의 보링을 실시하여 성토재료의 토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하천 골재원 포장용 골재에 대한 공급원의 위치를 선정하고 가용매장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하천골재원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교량가설 지점의 토질 및 여건조사
1) 교량의 설치위치는 수심등을 충분히 조사후 보링방법을 결정할 것이며 보링방법이 우리군과 협의후 필요한 시점을 시행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링시 토사 및 모래층에 대하여는 매 2m 깊이 또는 지층이 변할때마다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고 N치를 산출하여 주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보링위치, 방법 및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도로를 횡단하는 하천(구조물 설치개소)에 대하여는 평균저수위, 최대홍수위, 유속, 유량, 유역면적 등의 제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통수단면 계산에 사용하되 기존제방이나 장래제방 계획선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하 천구역변경 또는 하천 횡단 구조물설치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5) 교량의 형식 결정시에는 시공성, 경제성, 미관 및 유지보수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6) 시추조사 위치는 구조물 평면도에 표시하고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측량 확인한 다음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 업에 임한다.
7) 시추심도는 경암층 최소 1m깊이 까지 실시한다.
8) 조사의 중단과 케이싱 및 천공기구의 제거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시추심도 및 시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케이싱의 제거 및 지층의 판단은 전문기술자가 실시하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10) 현장실정에 따라 시추위치, 심도, 시추공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증감시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7) 공사용 재료
본 공사시행상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1:50,000지형도에 표시)한다.
2)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후 결정(관련근거 첨부)한다.
3) 매장량 또는 채취가능량을 조사한다.
4)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면도를 첨부한다.
5)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6) 각종 재료의 시험은 우리도 산하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7) 현장 발생암은 최대한 유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용지 및 지장물조사
(가) 용지도 작성
1) 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한다.(용지도 및 현황도를 별도 작성 한다)
2)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한다.
3)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적은 면적의 지번은 범례로 표시한다.
4) 용지도에 측점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실선, 도로폭은 가는점선으로 표시한다.
5)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 명시한다.
6) 편입되는 지적은 일련번호를 부여 표시하되 용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 시킨다.
7)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지장물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실제 재 배작물명을 용지도에 표기하고 그 조서를 제출한다.
8)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한다.
(나) 용지경계 말뚝
1) 도로경계말뚝(15cm×15cm×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평지부는 40M, 산지부 및 시거불량구간은 20m간격으로 설치한다.
2)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 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한다.
(다) 용지조서 작성
1) 별첨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한다.
2)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한다.
3) 토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기재한다.
4)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같이 조사기재 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5) 소유권 이외의 관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재한다.
(라) 지장물건 조서 작성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건 조서는 편입용지조서(실재재배작물명조서포함) 및 지장물조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한다.
라. 수문조사 분석
(1)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
주요지점별 기왕의 수문자료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수문학적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2개 이상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거 5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 기술한다.
(2) 계획홍수위 및 횡단면 결정
(가) 계획홍수위 산정구간을 100m로 하여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50년, 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존도로 및 제방 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검토 한다.
(나)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수 있는 단면 및 하폭을 결정하여 측점마다 횡단면도를 도시한 다.
(다) 하천변 옹벽구조물 및 제방설치시 시방서에 준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라)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장, 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전협의후 계획홍수위를 결정한다.
마. 실시설계
(1) 선 형 설 계
(가) 실시설계 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노선선정에 대한 구상안(2~3개안)을 작성제시하되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한다.
(나) 선형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교차로, 버스정 류장, 통로, 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토 공 설 계
(가)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서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토적은 각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절토부 노상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한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 공법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횡단구조물 배수시설물의 설계
(가)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 치하도록 설계한다.
(나) 여기서 배수시설물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 계획도로를 연할 측구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다) 암거 및 배수관의 통수단면 결정은 25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수리계산하여 결정한다.
(라)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옹벽, L형측구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 하여야 한다.
(마) 중요한 도로 및 농로횡단 암거는 관계기관의 사업계획과 관련시켜 설계한다.
(바)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면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 교 량 설 계
(가) 교량은 교량위치, 지질, 하천등의 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경우 수개안의 구조를 검토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나) 교량의 구조는 가급적 연속구조로 하여 이음개소를 줄이고 승차감을 높이도록 하며 미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다) 교량형식은 교량형식 비교 검토안을 작성 우리군과 협의후 최적안을 결정해야 한다.
(라) 교량은 횡단하천에 대하여 유역 면적이 40㎢이상의 하천 및 강은 유출량 산정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역면적과 유출량과의 관계곡선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소교량은 50년을 기준하고 장대교는 100년을 기준하 여 기상청 수문관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계한다.
(마) 교량의 교명주는 교량난간 높이보다 약간 높게 하여야 하며, 교량의 양단에는 접속 슬래브를 설치하도록 설계 한다.
(바) 가설에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를 상세히 시행하여야 한다.
(사) 교량구조계산은 도로교 시방서에 의한 정밀계산으로 하고 하부구조 계산은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아) 교량 하부구조의 슈받침부는 상부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상세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 교량의 설계활하중은 DB-24(1등교), 통과하중 43.2TON로 한다.
(5) 포 장 설 계
(가) 포장형식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다.
(나) 인근지역의 포장단면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단면을 결정해 야 한다.
(6) 부대시설 설계
(가) 각종 도로표지판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는 내구성 및 경 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주위환경에 영향을 줄 요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이에 대비한 낙석방지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해 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일 반 사 항
(가) 설계도는 양질의 “트레이싱지”에 제도하므로써 선명한 복사가 가능함은 물론 수정하여도 인쇄가 선명하게 나 올수 있도록 한다.
(나)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다)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계도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하여 59.4cm×84.0cm의 규격으로 제도한다.
(2) 평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나)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시.종점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다)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라) 성토, 절토부분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마)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 향을 표시한다.
(바)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사)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하천유행선 포장끝 부분의 상세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 호등을 기입한다.
(3) 종단도 작성
(가)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1:200으로 한다.
(나)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제반도로 시설물(기존,신설,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라)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등을 기입한다.
(마) 종단도상에 보링성과를 표시한다.
(4) 횡단도 작성
(가)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나) 단면의 순서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하며, 단면이 그 이상일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벌개재근, 떼붙임, 암면고르기, 절토부 및 기존도로 노상정리등 수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라)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계획고, 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5) 구조물도 작성
(가) 구조물도는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강도,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을 명기한다.
(다)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 유지용 SPACER 및 CHAIR BAR의 위치, 설치 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하다.(현장 기능공들이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SHOP-DROWING)를 작성
(라) SPACER 또는 CHAIR BAR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SPACER 또는 CHAIR BAR 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 간격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표 기하여야 한다.
(사)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히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 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차)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의 도면 및 설명을 명기한다.
(카) 설계도에는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타)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 설치위치의 평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1) 각종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2) 옹벽 및 배수구조물의 각종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 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가)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나) 설계서 및 예산서 양식, 규격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을 하되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라) 적용 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고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등을 참고하여 서적명 을 명시하고,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노임단가적용으로 한다.
(바) 공사원가 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한다.
(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아) 공사용 주요자재는 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본 과업의 결과에 따라 전체공사 및 지정하는 예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PERT/CPM에 의거 적정공기를 산출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및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식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 한다.
(나)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 사용은 계산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FLOW CHART 및 사용조건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 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한다.
(라)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마) 하천수리 계산을 하천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드시 참조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 지 않은 하천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문분석을 시행토록 한다.
(바) 구조물 설계시(도면등)는 강도 설계법으로 한다.
(8) 특별시방서 작성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근거 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9)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1) 총 설
(가)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 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 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가)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 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100톤 이상일 경우 반 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 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 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 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 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 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
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 하여야 함.)
마.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 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3) 발주자가 자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 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 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
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 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 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 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 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
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9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카.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설계기준 및 세부설계
(5)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 내용
(6) 시공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7) 토질조사 및 제반조사.시험방법 및 내용
(8) 도로선형 및 공종별 세부설계 내용
(9) 전산처리 방법의 요약
(10) 참여 기술자의 명단 (업무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
(11) 기타 필요사항
아. 성과품 납품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1)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 3부
(2) 설계서 (시방서) ---------------------------------------------------------- 3부
(3) 설 계 예 산 서 ---------------------------------------------------------- 3부
(4) 수 량 산 출 서 ---------------------------------------------------------- 3부
(5) 단 가 산 출 서 ---------------------------------------------------------- 3부
(6) 설계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기타) ------------------------- 3부
(7) 축 소 도 면 ---------------------------------------------------------- 3부
(8)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용지도,현황도 포함) -------------------------------- 3부
(9) 각종 응력 구조계산서 및 수리 계산서 -------------------------------------------- 3부
(10) 측량야장 (원본) --------------------------------------------------------- 일체
(11) 측 량 성 과 표 --------------------------------------------------------- 일체
(12) 방안지원도 및 청사진원도 ------------------------------------------------------ 일체
(13) 각종 시험성과표 및 사진첩 ---------------------------------------------------- 1부
(14) 설계 요약 보고서(MINI CHART) -------------------------------------------------- 2부
(15) 각종 인.허가 서류서 ---------------------------------------------------------- 일체
(16) 토질 시료 --------------------------------------------------------- 일체
(17) 기타 참고 자료 --------------------------------------------------------- 일체
(18) 접은도면 (금회분,전체분) ----------------------------------------------------- 1부
(19) CD제작 ----------------------------------------------------- 2매
◉ 예정공정표
구 분 | 착 수 일 로 부 터 |
3 | 6 | 9 | 12 | 15 | 20 | 30 | 35 | 40 | 45 |
1. 기초 자료 조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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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 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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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형 계획(안)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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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및 검토 협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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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설계도서 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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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서작성 및 인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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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 토 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현 황 | 실재재배작물명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 실 제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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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물 조 서
소 재 지 | | 소 유 자 | |
지장물명 | | 위 치 | |
( 평 면 도 ) | ( 산출근거 )-재배편입면적등 |
( 사 진 ) |
(지장물건수별로작성)
2. 특별과업지시서
강원도형 수방시설 설계기준
교량분야
가. 교량 설계빈도는
- 기존 하천에서 결정된 설계빈도를 적용하여 교량높이를 조정
나. 교량 여유고 상향 조정
- 홍수시 교량상부 유실방지를 위하여 교량 밑 여유 공간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검토
- 실제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접속도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
계획홍수량(㎥/sec) | 여유고(m) | |
200 미만 | 0.6 이상 | |
200 이상∼ 500 미만 | 0.8 이상 |
500 이상∼ 2,000 미만 | 1.0 이상 |
2,000 이상∼ 5,000 미만 | 1.2 이상 |
5,000 이상∼ 10,000 미만 | 1.5 이상 |
10,000 이상 | 2.0 이상 |
다. 배수구조물
- 배수구조물(소교량,암거 흄관 등)설치는 복구비가 다소 증가되어도 반드시 유수 진행방향으로 개량 설계
- 도로횡단 배수관은 흄관을 지양하고 가능한 암거로 개량하고 2련이상 암거는 교량형으로 개량 설계
라. 교각 단면 형상 및 교각의 크기
- 홍수시 유목 및 부유물과 유수압에 유리하도록 유선형 구조 형태와 최소 단면적의 형식을 선정
- 교량경간은 유목 등 부유물과 유수압에 견디도록 유심부를 장경간화 하는 구조로 설계
마. 협소한 산간계곡에 집중호우로 급증되는 많은량의 홍수량 처리와 임목의 걸림을 막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교량단면 계획
- 가능한 교량은 교각수를 줄일 수 있도록 장경간(15~25m이상)설계
- 교량 길이는 하천 폭보다 반드시 넓고 여유 있게 설계
- 하천 폭이 좁은 곳에 소교량을 설치 할 때는 평지지형은 스라브교로, 계곡지형은 아치교로 설계
바. 계곡에 따라 형성된 기존 도로개량 복구 시에는 과도한 직선화를 지양하고 유로형상을 따른 자연 선형으로 시공
시설별 세부계획
1. 교량시설
가. 공통사항
○ 협소한 산간계곡에 집중호우로 급증되는 많은량의 홍수량 처리와 임목의 걸림을 막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는 교량단면을 결정하되
- 교량은 가능한 교각수를 줄일 수 있도록 장경간(15∼25m이상) 구조로 설계
- 교량 길이는 하천 폭보다 반드시 넓고 여유 있게 설계
- 하천 폭이 좁은 곳에 소교량을 설치 할 때는 평지지형은 스라브교로, 계곡지형은 아취교로 설계
○ 교량 하부구조 상단은 당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에 계획홍수량별 여유고(하천설계기준 참조)를 더한 값보다 높게 계획
○ 암거 내부기둥에 임목이 거치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암거설치는 지양하고 가능한 교량으로 설계
○ 교량 및 암거의 설치방향은 도로진행 방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복구비가 다소 증가 되어도 반드시 유수 진행방향으로 시공토록 설계
○ 도로횡단 배수시설인 흄관은 퇴적 및 임목거치로 도로의 피해 원인이 되니 흄관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암거로 계획
○ 신축교량에의 교량등급 결정 및 내진설계에 대하여는 「도로교설계기준」제1장 1.3교량등급 및 제6장 내진설계편을 준용하여 설계
○ 공사용 또는 우회도로용 임시가교는 강재 Truss교를 설치하되,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강재의 손율 적용방식과 리스(lease)방식을 비교, 보다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
나. 교 량
○ 교량연장은 하천계획하폭을 감안하여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
○ 통수단면내에서 설치하는 세월교형식의 교량시공은 가급적 지양
○ 세굴이 우려되는 교량기초는 암반까지 부착되도록 시공
○ 유속이 급한 하천에서는 기초보강 사석 시공
○ 교대와 접한 하천 법면에는 옹벽, 석축등과 같은 날개벽 시공을 필히 시행할 것
○ 교량신설시 도로교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국방상 중요한 도로는 전차하중 이상으로 설계
○ 교량 하부구조의 유실, 저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교량과 장대교(50m이상)로 개량복구시에는 가설위치 하천특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문분석을 실시하여 세굴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
다. 소교량
○ 협소한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급증되는 수량과 임목의 걸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교량단면을 결정하되
- 교량의 길이는 하천 폭 보다 반드시 넓고 최대홍수량을 감안, 여유 있게 설계
- 교량의 폭원은 전후의 도로 폭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농기계 등의 통행 및 농사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교량의 높이는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 이상으로 한다.
- 하천 폭이 좁은 곳의 평지는 스라브교로, 계곡형은 아치교로 설계
- 소교량의 피해는 도로교대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교대의 상류에 날개벽을 반드시 설치
- 소교량은 기초공의 부실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세굴 및 부등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
○ 세월교 형식의 교량은 유로변경, 월류에 의한 홍수위 상승 등으로 제방, 도로 등의 2차 피해발생 원인이 되니 가급적 시공을 지양
○ 암거는 가능한 교량으로 변경하여 설계하고 하천을 직각으로 횡단하는 직교로 설계 시공하되 가급적 장경간으로 설치
○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은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보온등 양생조건에 맞도록 시행
2. 소규모시설
가. 암 거
○ 암거는 용수나 배수를 위하여 매설된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구형 암거를 사용한다.
○ 하폭이 넓은 하천에서 교량용 암거 시공은 암거 내부기둥에 임목의 걸림 등으로 유수저해 요인이 되니 가급적 사용 지양
○ 암거는 가능한 구거, 하천의 폭 보다 넓고 여유 있게 설계
○ 소교량용 암거는 상·하류에 반드시 날개벽 설치
나. 옹 벽
○ 옹벽은 설치장소의 지형, 시공조건, 주변구조물의 영향 및 높이 등을 고려 형식을 선정
- 중력식 및 반중력식, 지지식, 역T형식, 부벽식, L형식 등
○ 수평으로 연속시설시 중력식은 10m, 부벽식은 15∼20m간격으로 신축이음 설치
○ 지지지반이 경사면 또는 연약지반인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기초를 보강하여 균일한 지지상태로 한 후 설치
○ 수충부와 산간계곡의 하천은 홍수시 급류에 의한 기초세굴로 옹벽의 전도·파괴 피해가 발생하니 기초설계와 시공을 철저히 하여 피해 재발방지 강구
다. 석 축
○ 석축은 비탈경사가 1:1보다 급한 비탈면(1:0.3∼1:0.6)의 보호에 쓰이며 배면의 원지반이 안정되어 있거나 성토부가 잘 다져져 있고 옹벽에 비하여 토압이 적은 지역에 적용
○ 암반기초지역 이외는 기초콘크리트 또는 사석다짐, 기초말뚝시공
○ 석축은 같은 높이를 유지하며 쌓되 수중에서 쌓기는 삼가 하여야 함
○ 야면석 석축은 높이가 3m이상이면 전부 또는 하부를 찰쌓기로 시공
○ 찰쌓기 경우 2㎡~3㎡마다 직경 3∼6cm의 배수구 1개를 반드시 설치
○ 메쌓기 석축은 토압이 적은 2.0m이하에 사용
○ 찰쌓기는 뒷채움 콘크리트를 보강함으로서 높이 5.0m까지 사용
4. 기 타 사 항
가. 용역수행시 주의사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안,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도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우리청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후 토질담당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5.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 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낱장마다 책임기술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용역준공시에 우리군의 성과품 요구량 일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세도 작성요령
1.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SPACER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2. SPACER 또는 CHAIR-BAR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 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SPACER 또는 CHAIR-BAR등은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 하여야 한다.
5.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연속슬라브 및 구조물콘크리트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7.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8. 길이는 미리법으로 기재한다.
9. 글자는 한글표준어로 기재한다.
다. 보 안 대 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이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군과 계약 체결한 ○ ○ ○ ○ ○ ○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용역 수행중에 취득한 모든 사항(설계금액, 공사규모, 현지의 국가시설물과 기밀사항 등)을 용역 업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누설하지 아니 하겠으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본인의 기술자격증과 용역업의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화 천 군 수 귀 하
공고문(지방하천(파포천)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27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화천군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각형입니다.
사 업 명 | 지방하천(파포천) 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기 초 금 액 | 66,832,000원 | 견적서 제출 개시 | 2026. 10. 08.(목) | 16:00 |
추 정 가 격 | 8 =B2/1.1??%.0f,;;60,756,364 =B2/1.1 %.0f, 60,756,364 60,756,364 원 | 견적서 제출 마감 | 2026. 10. 15.(목) | 16:00 |
부 가 세 | 8 =b2-b3??%.0f,;;6,075,636 =b2-b3 %.0f, 6,075,636 6,075,636 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5.(목) | 17:00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위 치 | 상서면 봉오리 273-1번지 일원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과 033-440-2492)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낙찰 후 계약단가 등의 문제 등)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사각형입니다.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화천군)
3. 참가자격
사각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동 분야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각형입니다.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사각형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사각형입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사각형입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각형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사각형입니다.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5%에 해당(부가세제외)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기획정책실 세무경영과 ☎ 033-440-2147
2) 용역에 관한 사항 : 화천군 관광도시국 건설과 ☎ 033-44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