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표1, 「도로명주소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9. 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7.(20일간)
나. 공고내용 : 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553호
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수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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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릉 군 수
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 개정이유
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성영상 공개제한 해상도를 높이는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성영상 세부 분류기준 완화(안 별표 1)
- 위성영상의 공개제한 해상도 완화(4m → 1.5m)
-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 공개
- 신속한 보안 처리를 위해 국가보안·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나. 주소정보 관련 용어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현행화(안 별표 1)
-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주소정보기본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주소정보안내도’로, ‘도로명사업’을 ‘주소정보 사업’으로 변경
3. 관련근거
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표1
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 2026. 8. 18. ~ 2026. 9. 7. (20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8. ~ 2026. 9. 7. (20일간)
6. 공고방법 : 울릉군청 누리집(http://www.ulleung.go.kr)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안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재무과
․ 전 화 : 054) 790 – 6381 ․ 팩 스 : 054) 790 - 6139
마.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
사업명 | 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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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