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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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6- 88호
울릉군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4일
울 릉 군 수
1. 공고목적 : 울릉군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승인내용 일반인 열람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
❍ 계획범위 : 울릉군 전역
❍ 주요내용
- 자연재해 관련 일반현황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
-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등
3.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6. 08. 14. ~ 2026. 09. 13.(30일간)
5. 열람장소 : 울릉군청 안전건설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안전건설단 방재하천팀(054-790-6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