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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선학동2026-10-08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선학동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10. 오후 7:55: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2. (8일간) 나. 공고대상: 정*준 (총 1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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