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삼문동2026-08-19

2026년 삼문동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삼문동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1991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목 적: 밀양시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함. 2. 채용기간: 2026. 9. 1.(화) ~ 2026. 10. 1.(목) ※ 예산 소진 등 동 사정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가능 3. 채용인원: 1명 4. 근무조건: 주 5일(월 ~ 금, 09:00 ~ 18:00, 8시간) ※ 협의에 따라 근무일·근무시간·휴일근무 실시 등 탄력조정 가능 5. 주요업무: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업무보조 6. 근무부서: 삼문동 총무담당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8. 19.(수) ~ 8. 26.(수) 18:00 접수분까지 나. 접 수 처: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방문접수 8. 채용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9. 문 의: 055-359-6931

삼문동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삼문동 밀양시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삼문동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 | 소지자격증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 경 력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환경정비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삼 문 동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시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등) 3.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 기재 5.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 기재 7. 학 력: 최종 졸업학교 기재 8.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함.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 성 명 | |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 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작성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3. 자격사항: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응시자격 필수요건이 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만 유효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전반에 있어 추후 본인의 의도 혹은 타인의 도움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삼문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에 있어 「밀양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9조(채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삼문동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경력·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삼 문 동 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밀양시청(삼문동)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 <별지 제7호 서식>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삼문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삼문동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삼문동 공고 제2026 – 1991 호 삼문동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 채용 공고 2026년 밀양시 삼문동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삼 문 동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 용 기 간 | 기간제근로자 | 삼문동 | 1명 |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및 배부, 기타 동 요청 업무 지원 | 2026. 9. 1.(화) ~ 2026. 10. 1.(목) | ※ 예산소진 등 동 사정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자 격: 신체 건강한 자(거주지 제한없음) 응시연령: 만18세 이상인 자 성 별: 제한없음 ④「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 (결격사유) 》 | | |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법정가점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2조1항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항목 | 항목별 근거법령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의무) |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다. 우대사항(가점 2)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ITQ(정보기술자격) 등 3. 채용근거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다.「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4. 근무조건 및 보수  밀양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수 수준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행정업무보조) | 주5일(월~금) 1일 8시간 (08:00~17:00) ※ 휴게(점심)시간: 12:00 ~ 13:00 |  기 본 급: 1일 82,560원  주차수당: 1주 82,560원  연차수당: 1월 82,560원  간 식 비: 1일 3,000원  유급휴일수당: 1일 82,560원  휴일근무수당: 1일 123,840원 | | ※ 협의에 따라 근무일·시간·휴일근무 등 탄력조정 가능 ※ 재해·재난 상황(태풍, 집중호우, 장마철 등) 발생 시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5. 시험방법 가. 공개경쟁 임용시험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비 고 | 삼문동 기간제근로자 ( 어린이 교통카드 신청 행정업무보조 )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 | ※ 전(前)단계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1차 심사: 서류심사 심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원서 접수시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② 심사방법: 응시자격 적합여부 심사에 따른 적격, 부적격 판단 다. 2차 심사: 면접심사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② 심사방법: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점 후 총점 계산 *배점기준표 참고 ③ 배점기준표 평가내용 | • 소양 및 근무 적합 여부 | 평가항목 (총 100점) | • 직무수행 정신자세 (20점) • 직무 이해도 및 기초상식 (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인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가점 | • 법정가점 대상자(5점), 우대요건 대상자(2점) | 비고 | • 법정가점, 우대사항 을 제외한 평가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0점일 경우 채용 제외 | 라. 합격자 선발 및 임용 합격자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합격자 1명 ※동점일 경우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2조1항에 따른 법정가점 대상자, 우대요건 대상자, 유경험자(근무경력 포함) 순으로 우선 선발 ② 합격자 임용: 신원(결격사유 포함)조사 결과 적합한 자 임용 ※합격자가 상기 조사 및 진단 결과에 부적합할 시 예비합격자 중 적합자 채용 ③ 예비합격자: 합격자 외 차순위자(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내)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심사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6. 8. 19.(수) ~ 8. 26.(수) [7 일간]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 2026. 8. 27.(목) | 2026. 8. 28.(금) 15:00 | 2026. 8. 31.(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고시/공고/채용’란 공고 ※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나.응시원서 접수 ① 접 수 처: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② 접수방법: 직접방문(09:00~18:00)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8.재공고 가.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하여야 함. 나.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9. 제출서류 가.응시원서 1부 ※ 자필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나.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 안됨 다.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사.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사항 전부 기재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발급 아.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함. 자.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 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차.법정가점 및 우대사항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가능하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 방문제출(삼문동 총무담당)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청구대상 서류의 종류 및 범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참고 ※ 별지 제7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다.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라.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합격자 발표는 개별로 통지합니다.(불합격자 미통지) 바.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고시/공고/채용󰡑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사.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삼문동 총무담당(☎ 055-359-6931)

첨부파일

2건

밀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