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계획 재공고
가. 채용인원: 1명
나. 채용기간: 2026. 9. 1. ~ 2026. 12. 31.
다. 채용일정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2026. 8. 18.(화) ~ 2026. 8. 2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26.(수)
- 면접심사: 2026. 8. 27.(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27.(목)
라. 문의사항: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359-7113)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재공고(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영양사)).hwt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1979 호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재공고
2026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밀 양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근무지)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영양사) | 농업정책과 | 1명 | 2026. 9. 1. ~ 2026. 12. 31. | ∘ 집단급식소 영양사 업무(구내식당 운영) -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식품검수·관리, 구내식당 위생 관리 - 구내식당 근로자 교육‧관리 - 운영일지 작성 등 구내식당 행정, 회계관리 -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업무 |
※ 채용기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이번 채용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응시자격
거 주 지: 제한 없음 (단, 동점자 발생시 밀양시 거주자 우선 채용)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성 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집단급식소 1년 이상 근무자
⑦ 근무시작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가능한 자
⑧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사람
⑨「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⑩ 우대사항: 관공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 (결격사유) 》 | |
|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가점사항
구 분 | 부가점수 |
사회 형평 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의상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면접전형 만점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본 채용은 채용인원 1명으로 법정가점은 적용하지 않으며, 사회형평 가점은 각 전형 단계별로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4. 근무조건 및 보수
밀양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수 수준 | 비 고 |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영양사) | 주5일 1일 7시간 (09:00~17:00) ※ 휴게시간 60분 포함 | 기 본 급: 1일 92,830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시급 기준 적용) 주휴수당 별도 지급 | |
※근무조건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공개경쟁 임용시험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비 고 |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영양사)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 |
※ 전(前)단계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前)단계 심사 결과는 다음 단계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차 심사: 서류심사
심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심사방법: 응시자격 및 결격 사유 유무 확인
2차 심사: 면접심사(100점)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심사분야: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평가항목: 5개 항목(각 항목별 20점 배점)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합계: 100점 |
1 | 공무수행에 대한 정신 자세(20) | 탁월(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부족(4) |
2 | 채용분야의 이해도 및 기초상식(20) |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
4 | 인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
5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
합격자 선발 및 임용
❍합격자 선발: 2차 면접심사
- 합격자 1명(1위)
- 채용 분야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합격자 임용: 신원(결격사유 포함)조사 결과 적합한 자 임용
※합격자가 상기 조사 및 진단 결과에 부적합할 시 예비합격자 중 적합자 채용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18.(화) ~ 8. 25.(화) 〔8 일간〕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 2026. 8. 26.(수) ※합격자 개별통보 | 2026. 8. 27.(목) | 2026. 8. 27.(목)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채용’란 공고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응시원서 접수
❍접 수 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업행정담당)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방법: 직접방문(09:00~18:00)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9.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1부 ※ 자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안됨
❍자기소개서 1부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 제6호 서식>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이력사항 전부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 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가능하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 방문제출(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청구대상 서류의 종류 및 범위:「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2조 참고
※ 별지 제9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 통지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홈페이지
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고시/공고/채용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 (☎ 055-359-7113)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구 분 | 성 명 | 응시분야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
2 | 이력서 | |
3 | 자기소개서 | |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6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 |
7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 |
8 |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9 | 가족관계증명서 | |
10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11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 검토, 확인 자료임 | |
12 | 장애인 증명서(직계가족, 본인제외) | |
13 | 자원봉사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14 | 공정채용 확인서 ( 최종합격자에 한함 ) | |
15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최종합격자에 한함 ) | |
16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최종합격자에 한함 )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〇”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에서 주관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 |
소지자격증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기간제근로자는 사진생략)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ㆍ수료ㆍ재학 |
경 력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밀 양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시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등)
3.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 기재
5.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 기재
7. 학 력: 최종 졸업학교 기재
8.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함.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다.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
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작성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3. 자격사항: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응시자격 필수요건이 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만 유효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 작성(글자크기 13)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경력·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밀 양 시 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밀양시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