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17세에 도달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6. (19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사유: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발급 의무 고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에 따른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부북면 공고 제2026-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17세에 도달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6. (19일간)
3. 대상자
이름 | 주소 | 세대주 | 발급기간 | 반송구분 |
김*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송포로 ** | 김*성 | 2026.9.1. ~ 2027.8.31. | 유치교부 |
4. 발급안내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신분증이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부북면 주민등록담당자 055-359-6571)
2026년 8월 18일
부북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