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1차)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8. 3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붙임)불법 관리카드
6.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 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 오니, 2026. 9. 15.(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밀양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다.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강제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마.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 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하천구역 내 불법행위(행위자 미상)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관리연번 | 위치
| 30
1206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13-55
1208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13-52
1216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478-14
1221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486-6
1225 |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555-6
1231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280
1232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610-1
1239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3-6
1243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84-7
1245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2060
1257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2179-47
1259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2262
15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236
16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238-8
26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487-4
75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838-182
93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963
97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24-2
102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486-2
161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963-42
166 | 경상남도 밀양시 남포동 408
238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2185-1
248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2260
256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90
320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654-3
334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1032
366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103-21
369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500-4
376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103-32
380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297-8
(붙임2)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1차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1977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1차)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8일
밀 양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8. 3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붙임)불법 관리카드
6.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9. 15.(화)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밀양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강제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