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 원인 : 불법광고물(현수막, 족자, 벽보) 부착
4. 처분 대상 : 수시분 과태료 발송자 명단(붙임 문서 참조)
5.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6. 납부 기한 : 2026. 10. 12. ~ 2026. 10. 31.
7. 게시 장소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문의사항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620-3611)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동산 등)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부과고지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90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법』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불명,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2.
양 천 구 청 장
1. 공고 제목 :『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 근거 :『옥외광고물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 원인 : 불법광고물(현수막, 족자, 벽보) 부착
4. 처분 대상 : 붙임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내역” 참조
5.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6. 게시 장소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중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620-3611)
전자우편등기 반송내역(2026년 9월 부과고지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전자우편등기 반송내역(2026년 9월 부과고지 반송분) | | | | | | | | | | | | | | |
연번 | 반송등록 | 등기번호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부서명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과세금액 | 부과일자 | 납기일자
1 | Y | 1078835546519 | 부과고지 | 기타 | 2026-09-29 10:56 | 장*빈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다길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078 | 120000 | 46280 | 46326
2 | Y | 1078835546520 | 부과고지 | 기타 | 2026-09-29 09:00 | 김*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079 | 40000 | 46280 | 4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