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 원인 : 불법광고물(현수막, 족자, 벽보) 부착
4. 처분 대상 : 사전통지 과태료 발송자 명단(붙임 문서 참조)
5.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6. 의견 제출기한 : 2026. 10. 12. ~ 2026. 10. 31.
7. 납부 기한 : 2026. 10. 12. ~ 2026. 10. 31.
8. 게시 장소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9. 문의사항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620-3611)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동산 등)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사전통지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89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법』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불명,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2.
양 천 구 청 장
1. 공고 제목 :『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 근거 :『옥외광고물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 원인 : 불법광고물(현수막, 족자, 벽보) 부착
4. 처분 대상 :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내역” 참조
5. 공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6. 의견 제출기한 : 2026. 10. 12. ~ 2026. 10. 31.
7. 게시 장소 : 양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사전통지)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중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문의사항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02-2620-3611)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 ․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시에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자진 납부 안내 】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 의 20% 내에서 감경 해 드립니다. 현재 부과된 금액은 부과 예정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예정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면 】 ○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최고 75%까지 가산 부과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 시 -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체납 시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 ○ 자동차 및 예금, 부동산 압류 등 【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면 】 ○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체납자 감치(監置) ⇒ 과태료 납부 시까지 -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합계 1,000만원 이상 체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
|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처분의제목 | 과 태 료 부 과 |
2. 당사 자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주 소 | |
위반내용 |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양 천 구 청 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등기 반송내역(2026년 9월 사전통지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전자우편등기 반송내역(2026년 9월 사전통지 반송분) | | | | | | | | | | | | | | |
연번 | 반송등록 | 등기번호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발송지 주소 | 부서명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과세금액 | 부과일자 | 납기일자
1 | Y | 1078835566724 | 사전통지 | 수취인불명 | 2026-10-01 14:26 | 주식회사 디***드(대표자 문*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건설관리과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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