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신축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12.(월)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붙임문서 참조)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9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신월동 412-4 | 국회대로 40 | 2010. 4. 19. | 도로구간 내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지역특징 인용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명과 상세주소(동·층·호)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해야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