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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예술정책과2026-10-12

2027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술정책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358_[붙임1] 2027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문.hwpx [7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58호 2027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1. 지정 대상(「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6조」) 가. 민법․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나. “가”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2. 신청 자격(「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가. 공통 요건 1) 경기도 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2)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 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나. 분야별 요건 1) 공연(무대예술공연장을 포함)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 간 합병이나 통합의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 개관일 및 공연 실적을 적용 2) 미술ㆍ전시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총 개최 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함. 3)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위 “1)항”과 “2)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자격 기준일 1) 사업자 등록일 :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ㆍ단체 2) 공연ㆍ전시실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공연ㆍ전시 실적도 포함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1. 2.(월) (8일간) 【09:00~18:00】 ※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나. 접 수 처 : 경기도청 예술정책과 예술인권익지원팀 다. 접수방법 :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제출 병행) - (우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 서류(붙임 참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 신청서 1부 [서식1]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2년간 공연ㆍ전시 실적(프로그램, 포스터, 리플릿, 언론보도 등) 및 조직․인력 운영현황 등 1부 [서식2, 3] 5) 최근 2년간 결산보고서 1부 [서식4] 6) 법인․단체 소개서 및 최근 2년간 공연․전시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1부 ※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7) 고유번호증(해당자에 한함) 1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지정 절차 가. 서류 검토 - 필수 제출 서류 및 비영리 법인·단체 확인 등 ※ 제출한 첨부서류가 심의기준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현장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제출 서류 사실·진위 확인 등 다. 경기도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 내용 1) 신청 자격 구비 여부 2) 최근 2년간 활동실적(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및 조직․인력 운영 및 재정 건정성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서 능력, 예술성, 발전 가능성 등 4) 문화예술 활동의 연속성 및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5) 기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서 적격 여부 등 5. 지정 결과 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27년 1월 말 예정) 6. 문의처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227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026-2358_[붙임2] 2027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서(서식).hwpx [76KB]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신청인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연락처 | | 이메일 주소 | | 신청 내용 | 신청구분 | [ ] 전문예술법인 | [ ] 전문예술단체 |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 | URL(홈페이지 등) | 채널명(유튜브 등) | 소 재 지 (예술단 등) | | (전화번호) | | 법인 ㆍ 단체 현황 |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 | 법인ㆍ단체 성격 | [ ] 재단법인 | [ ] 사단법인 | [ ] 임의단체 |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 |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 ① ② 중 해당 기재 ※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 복식① | 자산 | | 부채 | | 자본 | | 최근 1년수익 | | 최근 1년비용 | | 단식 ② | 수입 | | 지출 | |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 예술단 항목 | 내역 | 공연장 항목 | 내역 | 전시 관련 항목 | 내역 | 전용연습실 | ㎡ | 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 | | 전시장 규모 | ㎡ | 전용사무실 | ㎡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 석 ㎡ | 전용사무실 | ㎡ | 상근임직원 수 | 명 | 상근임직원 수 | 명 | 상근임직원 수 | 명 | 전임단원 수 | 명 |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 명 | 전문인력 고용인원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후원회원 수 | 명 | 그밖의 내 역 | | | 그밖의 내 역 | | | 그밖의 내 역 | | | | | | | | | | | | | | |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뒤쪽) | 공연 ㆍ 전시 등 실적 | 연 도 | 제 목 | 기 간 |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 일수 및 횟수 | 관객 수 | 유 료 관객 수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 경기도지사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 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 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 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심사 |  | 결재 | 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 | 처리기관 (도) | | 처리기관 (도) | | 처리기관 (도) | | | | | [서식2] 세부사업실적(예시) 법인ㆍ단체명 : 세부사업명 | 일자/장소 | 사업예산(원) | 사업내용 | 참여인원(명) | 제00회 정기연주회 | -일시: -장소: -인원: | 계 | 1,800,000 | - 자세히 기술 | 도비 시비 기타 자부담 | 200,000 200,000 200,000 1,200,000 | 경기도문화의날 ○○음악회 | -일시: -장소: -인원: | 계 | | | 도비 시비 기타 자부담 | | | -일시: -장소: -인원: | 계 | | | 도비 시비 기타 자부담 | | | -일시: -장소: -인원: | 계 | | | 도비 시비 기타 자부담 | | | -일시: -장소: -인원: | 계 | | | 도비 시비 기타 자부담 | | ※ 증빙서류 첨부 : 공연(전시) 관련 리플릿, 언론보도, 영상, 기타 공연 증빙자료 등 [서식3] 법인(단체)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예시) 1. 기 구 총 회 | | | | | | | 이 사 회 / 이사장 | | | | | | 감 사 | | | | 사 무 국 | | | | | | | 기획팀 | | 홍보팀 | | 2. 일반현황 이사장(대표) | | 사무소 소재지 | | 전화 | | 팩스 | | 상근임직원수 | | 전임단원수 | | 전문인력 | | 무대예술전문인력 | | 3. 상근직원 : 명 직 위 | 성명 | 보수지급 | 업 무 내 용 | | | 유․무급 | | | | 유․무급 | | 4. 전임단원 : 명 직 위 | 성명 | 보수지급 | 업 무 내 용 | | | 유․무급 | | | | 유․무급 | | [서식4] ※ 단식부기용 / 복식부기 별도작성(최근 2년) ○○년도 사업수지결산서(예시) 󰠲󰠲󰠲󰠲󰠲󰠲󰠲󰠲󰠲󰠲󰠲󰠲󰠲󰠲󰠲󰠲󰠲󰠲󰠲󰠲󰠲󰠲󰠲󰠲󰠲󰠲󰠲󰠲󰠲󰠲󰠲󰠲󰠲󰠲󰠲󰠲󰠲󰠲󰠲󰠲 법인ㆍ단체명 : (단위 : 원) 수 입 | 과 목 | 금 액 | ① 목적사업비 (도비, 시비보조금 등) | ○○음악회(경기도 보조금) ※세부사업실적과 사업명 일치 | 10,000,000 | | | | | | | ② 회비 | 회원 00명 등 | 10,000,000 | ③ 후원금 | 00 후원 등 | 10,000,000 | ④ 사업수익 (공연수입) | 000공연 ※세부사업실적과 사업명 일치 | 10,000,000 | 합 계 | | 40,000,000 | 지 출 | 과 목 | 금 액 | ① 목적사업비 | ○○음악회(경기도 보조금) ※세부사업실적과 사업명 일치 | 10,000,000 | | | | | | | ② 사무관리비 | 지출 내역 및 출처 사무용품 구입 (회비) | 10,000,000 | ③ 인건비 | 00명 등 인건비 (후원금) | 10,000,000 | ④ 기타운영비 | 대관료, 음향임차료 등 (공연수입) | 10,000,000 | | | | 합 계 | | 40,000,000 | ※ 작성방법(참고) ○ 세부사업실적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 사업수지결산서 〔수 입〕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③ 과실소득 : 법인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상근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운영비(경상비 중 인건비 제외한 금액)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목적사업비 : 정관 및 회칙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④ 차기 이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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