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2026-40호
2.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3. 모집목적 : 소외계층의 에너지 빈곤 해소, 주거환경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4. 모집지역 : 전국
5. 모집기간 : 2026.10.06. 〜 2027.02.28. (사용기한 : 2027.10.31.)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7. 모집목표액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8. 모집방법 : (온 라 인) 계좌로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기부금을 송금
(오프라인) 행사 및 캠페인 모금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 계좌 예치
10. 사용방법 : 냉・난방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11. 모집비용 : 15% 이내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ptcsw.or.kr
13.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20번길 35, 6층 (☎031-653-5020)
14. 기 타(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이행 등)
가.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나.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목표액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 모집비용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라.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와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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