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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세정과2026-10-12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제2026-41호)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2026-41호 2.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협회 3. 모집목적 : 해양・수중・수변 정화 활동, 교육・홍보 및 해양환경 캠페인 등 4. 모집지역 : 전국 5. 모집기간 : 2026.10.06. 〜 2027.09.30. (사용기한 : 2027.12.31.)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7. 모집목표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8. 모집방법 : (온 라 인) 홈페이지, 해피빈,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등 (오프라인) 기관・기업 등을 대상 기부금품 모집 및 홍보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 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 10. 사용방법 : 해양・수중・수변 정화 활동, 교육・홍보 및 해양환경 캠페인 등 11. 모집비용 : 15% 이내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s://koea.or.kr 1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8 리더스프라자 201호 (☎031-907-7531) 14. 기 타(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이행 등) 가.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나.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목표액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 모집비용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라.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와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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