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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택정책과2026-10-1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2026-257_행정처분 고시문(경기도 고시 제2026-257호).hwpx [4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5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 「주택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 업체 목록 연번 | 등록번호 | 등록 상호 | 등록 대표자 | 등록 영업소재지 | 위 반 사 항 | 처분규정 | 처분내용 | 1 | 경기-주택 2022-0213 | ㈜은감 | 한성일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78, 605호(강변스포렉스) |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신고 지연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파목 2) 1차 위반 | 경고 | 2 | 경기-주택 2025-0050 | ㈜제이케이에스 | 안창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7, 801호 내 에이치110(보정동, 풍신프라자) |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록사항(기술인) 변경 신고 지연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파목 2) 1차 위반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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