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6. 10. 12.~2026. 10. 26.
○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20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반구2 공고 : 2026 - 27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생년월일) | 세대주 | 주 소 | 발급기간 |
정 * * (2009. 09. 26.) | 정 * 민 | 울산 중구 화합로 ** | 2026. 10. 01. ~2027. 09. 30. |
김 * * (2009. 09. 26.) | 김 * 준 | 울산 중구 구교4길 *** | 2026. 10. 01. ~2027. 09. 30. |
※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3)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3cmx4cm 또는 3.5cmx4.5cm).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진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제 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026. 10. 12.
반 구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