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거짓신고) 과태료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7. (20일간)
3. 관련법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분할납부 결정 취소 및 일시부과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거짓신고) 과태료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7. (20일간)
3. 관련법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4.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1 | 이*희 | 461205-1******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 15**호 18**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거짓신고) | 과태료 9개월 분할납부 취소 및 과태료 9,248,000원 | 기타반송 |
2 | 최*종 | 751017-1******* |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1*번길 35, 1**동 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거짓신고) | 과태료 9개월 분할납부 및 과태료 22,449,720원 | 기타반송 |
5. 안내사항
-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하남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5182-1300)
2026. 10. 8.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