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2026년 단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 공고
2. 모집인원: 15명(감시원 12명, 산림재난대응단 3명)
3. 접수기간: 2026. 10. 8.(목)~2026. 10. 16.(금) 18:00 / 8일간
4. 합격발표: 2026. 10. 28.(수) 예정
5. 기타사항: 붙임 참조
2026년 단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성면 공고 제 2026-19호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모집공고 |
단성면사무소에서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단성면장
1 | |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
구 분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비고 |
계 | 14 | | |
산불 감시원 | 일반 | 11 | 2026년 11월 2일 ~ 12월 15일 | ※근무기간 및 선발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장애인 | 1 |
산림재난대응단 | 일반 | 3 | 2026년 11월 2일 ~ 12월 15일 |
2 | | 주요임무 |
1.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예방 순찰 및 진화활동
3.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4.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정화활동
5. 임야 쓰레기 수거, 투기행위 단속, 산림보호단속 등
6. 기타 산림사업 및 면정 업무 보조 및 지원
3 | | 근무형태 및 임금 지급 |
1. 근무장소 : 단성면 일원
2. 근무조건
① 1일 8시간 기준, 1주 5일 근무 ※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탄력 운영
② 1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함.
③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3. 임금 등 지급
① 1일 임금
◦ 산불감시원: 82,560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 차량운행보상금 일 7,000원 지급(실제 근무일만 지급)
◦ 산림재난대응단: 90,560원(시급 11,320원 적용)
② 임금은 매월 초 기준 계좌 입금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는 임금에서 원천징수
4 | | 선발기준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2026.10.8.(목) ∼ 2026.10.16.(금) | ➜ | 선 발 ① 서류심사 (일모아시스템) ② 체력․직무수행 평가 | ➜ | 확 정 (10.28.예정) | ➜ | 근 무 11. 2. ~12. 15. |
1. 선발방법
①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인원은 모집인원의 60%(10명)로 적용함
- 모집인원 계산 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적용.
◦ 단, 장애인전형 최종 미선발 시 일반전형 신청자 대체하여 선발
② 응시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단성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참여제한(4p~5p) 해당되지 않는 자
2. 선발기준 (※ 붙임8, 9참조)
① 1차 서류심사(세대주 여부, 자격증, 장기거주, 가산점)
② 2차 체력검사 및 직무수행
※선발인원 초과지원 시 시행
③ 최종합격 선발 기준
- 1차, 2차 합계 고득점 기준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우선 선발
3.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세대주 및 주민번호 표기)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⑤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이륜차) 등록증(사본) 1부
⑥ 장애인 등록증 1부(봉산 산불감시초소 고정근무 지원자 한함)
⑦ 채용신체검사서 1부 (선발 후 제출)
⑧ 공공마이데어터 관련 재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⑨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5 | | 선발일정 |
1. 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6.(금)
2.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단성면 산업개발팀(043-420-3733)
3. 접수방법: 기간 내 방문 신청
4. 서류심사 및 체력검사 : 추후 일정 공개
5. 최종 선발결과 발표: 2026. 10. 28.(수)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참여제한 |
1. 참여 제한
①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② 산불진화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데 장애(청각․뇌전증․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③ 고교, 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④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참여 가능)
⑤ 최근 2년간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 포기 및 경고로 인한 사역해지자
⑥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군인,사학,교원) 단, 선발인원 미달 시 채용 가능
2. 중복 및 반복참여 제한(*일모아시스템 조회)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중복참여 판단 예시 -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② 반복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반복참여 허용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자는 총점의 5% 이상 감점하여 선발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3.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일모아시스템 조회)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를 초과 * 또는 ② 4 억원 초과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5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645,364 | 6,291,900 | 6,938,436 | 7,584,972 | 8,231,508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다만, 2026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최초 공고 이후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후),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도 참여가능.
7 | | 응시자 유의사항 |
1.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산불 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 지급이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별도 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결원 등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참여 신청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7. 취업,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건강악화, 신체사고 등의 정당한 사유 이외의 근무기피 등을 목적으로 중도포기한 자는 2년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9. 본 모집공고 내용은 단성면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성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43-420-3733)
붙임 1. 표준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4. 취업취약계층 범주
5. 채용응시서류 반환 고지
6.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8. 서류심사, 체력검정, 직무수행 배점표
9. 체력검정 점수표
【붙임 1】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2026- (일반, 장애인) |
종 사 업 무 |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 순찰 및 진화 등 업무 |
성 명 | | 지원 분야 | 감시원 / 산림재난대응단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
전 화 번 호 | 010 - - | 공적연금 수령 여부 (국민연금, 공무원 등) | 여 . 부 |
자동차․이륜차 차량번호 | | 자격증 산림분야 자격증(ex : 산림 기능사, 산림 기사 등) 및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 |
면허증 종류 | | 산불진화차(수동) 운전가능 여·부 (산림재난대응단 지원자 한함) | 여 . 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본인은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선발요강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 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단 성 면 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단성면장 귀하
【붙임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기 관 명 | 단성면사무소 |
주 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충혼로 16 |
전화번호 | 043-420-3733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서명/인) |
단성면장 귀하
【붙임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 (이름 · 주민번호) 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 )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 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①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 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 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20일 내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단성면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단성면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팩스번호 입력) 또는 이메일(이메일 입력)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043-420-3733 전화 요청: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알림
◼단성면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고가 난 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원본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6】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단양군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공공마이 데이터 서비스 결과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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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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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필수)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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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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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8】
서류심사, 체력검정, 직무수행 배점표
응시자 접수번호 | | 성 명 | |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수 | 비고 |
가족구성원 (10)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1명(2) 주민등록등본 2명(4) 주민등록등본 3명(6) 주민등록등본 4명이상(10) | | 1차 |
자격증 등 (10) | (공통) 산림관련분야(드론포함) 자격증(사본) (산림재난대응단) 대형면허 | 해당 없음(0) 자격증 있음(10) | | 1차 |
장기거주 (10) | 단성면 거주 기간 | 3년 미만(0) 3년~5년(3) 6년~10년(5) 10년 초과(10) | | 1차 |
가산점 (10)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증명서의 가점 비율에 따름 (1~10%) | | 1차 |
체력검정 (40점) | 눈감고 한발 들고 오래버티기 (체력검정기준 붙임9 참조) | 1차 | 2차 | | 2차 |
| |
직무수행 (20점) | 현장사진 촬영후 사진 전송 및 해당주소 문자 보내기 | 1분이내 : 20점 | | | 2차 |
2분이내 : 10점 | |
2분초과 : 0점 | |
점수 계(100점) | |
2026. . .
확인자 (서명)
【붙임 9】
2026년 산불감시원 및 산림재난대응단 체력검정 기준표
평가점수 | 눈감고 한발들고 오래버티기(초) |
40 | 60 이상 |
38 | 58 ~ 60 |
36 | 55 ~ 57 |
34 | 52 ~ 54 |
32 | 49 ~ 51 |
30 | 46 ~ 48 |
28 | 43 ~ 45 |
26 | 40 ~ 42 |
24 | 37 ~ 39 |
22 | 34 ~ 36 |
20 | 31 ~ 33 |
18 | 28 ~ 30 |
16 | 25 ~ 27 |
14 | 22 ~ 24 |
12 | 19 ~ 21 |
10 | 16 ~ 18 |
8 | 13 ~ 15 |
6 | 10 ~ 12 |
4 | 7 ~ 9 |
2 | 5 ~ 6 |
※ 유의사항
- 한 발 들기는 한쪽 발을 무릎높이까지 접어야 함.
- 디딤발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시간 측정.
- 2회 실시 후 높은 점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