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공검 군도28호선(비재)위험도로 개선공사
2. 공고 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공시송달공고[공검 군도28호선(비재)위험도로 개선공사].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507호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주시장
1. 사업의 명칭 : 공검 군도28호선(비재)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 시행자 : 상주시장
3.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5. 이의신청 등
∙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주시 건설과(054-537-7548)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054-880-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김태원(망)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110 주공아파트 305-105
김화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115동 1301호
2 (신현동,루원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