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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건설과2026-10-12

공시송달 공고[공검 군도28호선(비재)위험도로 개선공사]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07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공검 군도28호선(비재)위험도로 개선공사 2. 공고 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공시송달공고[공검 군도28호선(비재)위험도로 개선공사].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507호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주시장 1. 사업의 명칭 : 공검 군도28호선(비재)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 시행자 : 상주시장 3.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5. 이의신청 등 ∙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주시 건설과(054-537-7548)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054-880-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김태원(망)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110 주공아파트 305-105 김화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115동 1301호 2 (신현동,루원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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