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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건축과2026-10-12

입법예고(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15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515호 「상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나.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 완화 다.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8조의2) 1) 건축계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나. 지하층 거실 설치에 관한 예외기준 신설(안 제26조의3) 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고, 지하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 마련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31조) 1)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과 건축물 높이 구간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 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35조) 1) 「상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시행규칙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상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아래의 방법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12. ∼ 11. 2. (21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청(건축과) 1) 일반우편: (우 37211)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건축과)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3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축과(☏054-537-7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건축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을 “경우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을 “건축계획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지하층의 거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고 지하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한다.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8조의2(전문위원회) ① ------------------------------------------------ 경우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 건축계획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의3(지하층의 거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고 지하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 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3 .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 4 . ------------------------ 17미터 --- | ② 삭 제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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