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 - 1515호
「상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나.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 완화
다.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8조의2)
1) 건축계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나. 지하층 거실 설치에 관한 예외기준 신설(안 제26조의3)
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고, 지하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 마련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31조)
1)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과 건축물 높이 구간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
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35조)
1) 「상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시행규칙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상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아래의 방법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12. ∼ 11. 2. (21일간)
나.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 출 처: 상주시청(건축과)
1) 일반우편: (우 37211)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건축과)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3) 팩 스: 054-537-63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축과(☏054-537-7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건축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