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0일 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규칙 제 호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관사의 관리) ① 조례 제51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직원은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4항”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3호서식)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5항”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제3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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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 또는 경상북도에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례 제50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임차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8조(관사의 관리) ① 조례 제51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직원은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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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회계과 |
연 락 처 | (054) 537 - 7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