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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신광면2026-10-12

2026년 신광면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보조 기간제...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신광면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신광면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신광면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고시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2026년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10월~12월) 2. 채용인원 : 1명 3. 근 무 처 : 신광면행정복지센터 4. 근무기간 : 2026. 10 .19.(월). ~ 2026. 12. 29.(화).<변동 가능> 5.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8.(일). 6.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8.(일). 7. 접수방법 : 본인 접수(대리접수 불가) 8.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문의 054-240-7606) 붙임 : 2026년 신광면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신광면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공고 제2026-23호 2026년 신광면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포항시 북구 신광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신광면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 보조」 사업(10월~12월)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직 종 | 채용분야 | 근 무 지 | 채용인원 | 업 무 내 용 | 비 고 | 기간제 근로자 | 환경정비 및 행정업무보조 | 신광면 행정복지센터 | 1명 | - 관내 생활환경 정비 - 신광면 사무업무 보조 산업팀 기타 업무 등 | | 2 | | 채용자격 요건 |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우대 및 가점사항 1. 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유경험자(최근 5년 이내) 2.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신광면 관내 거주자 4. 민원 응대 및 신광면 산업 업무 유경험자 3 | | 채용기간 및 근무여건 | ❖ 근무기간 : 2026. 10. 19.(월). ~ 2026. 12. 29.(화).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영)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단, 예산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임금기준 : 82,560원/일 (시간당 10,320원 × 8시간) ❖ 4대보험 의무가입, 개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계좌) ※ 단,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4 | | 서류접수 및 선발방법 |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8.(일) 09:00 ~ 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신광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240-7606)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이메일·우편접수 및 주말 접수 사전 문의, 대리접수 불가) ❖ 선발방법 1. 서류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된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면접심사 : 서류 접수 시 동시 진행(심층면접 시 재안내 예정) ❖ 합격자 통보 : 2026. 10. 18.(일). 18: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붙임 1 참조) 1부 ❖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 참조) 1부 ❖ 자기소개서(붙임 3 참조) 1부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 4 참조)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5 참조) 1부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가점 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6 | |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신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광면행정복지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 최종합격자 중 근로계약(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예비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6 양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 본 공고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은 신광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11조 관련)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기간제근로자 (신광면 녹도유지관리 및 사무업무보조) | 접수번호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지원분야 | | 우대사항 | 행정업무 경력 : | 신광면 거주기간 : | 자격증 보유 : 여 / 부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 여 / 부 |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비 고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학위는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장 귀하 | 응 시 원 서 [붙임 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광면은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4대보험 신고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장 귀하 [붙임 3]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 | 주요 경력 및 특기 사항 | | |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장 귀하 [붙임 4] [별지 제6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제18조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포항시 북구 신광면장 귀하 [붙임 5] [별지 제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22조 관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신광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포항시 북구 신광면장 귀하 [붙임 6]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북구 신광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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