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상계획 공고문_국도항.hwpx
한글 첨부 본문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218호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어업보상계획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일원) □ 사업내용: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 보상업무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전남광주 나주시 그린로 20) 3. 보상기준일 □ 2023. 11. 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133호) 4. 보상대상 물건현황 □ 총 18건(면허·허가어업) ※ 대상물건 세부내역은 개별 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 5.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6. 10. 12. ~ ’26. 10. 3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이의신청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의 경우 ‘26. 10. 30.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어업 보상부로 도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13층), ☏061-338-6146 ○ 통영시청 건설과 (열람내용은 개별통지 내역과 동일, 통지 받으신 분들은 열람 불필요) ○ 열람방법은 어업권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13층), ☏061-338-6146 6. 보상금 지급 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의 시기: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후 □ 보상의 방법: 계약서 및 청구서 등 구비서류 검토 완료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 보상의 절차 ○ 손실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 ○ 손실보상의 협의: 「토지보상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개별 협의 ○ 계약의 체결: 「토지보상법」제17조에 의거 물건별(개인별)로 협의 후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청구자의 계좌로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061-338-6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한국농어촌공사장 |
(붙임2)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대상물건 | |
이의신청 내용 | |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어업손실보상금 산정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