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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과2026-10-12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6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1012)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고시 제2026-363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천 안 시 장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 가. 단 지 명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 천안시 다. 조성목적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라. 단지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 : 1,995,580.7㎡ (기존부지:1,505,068.8㎡, 확장부지:490,511.9㎡) ❍ 사업시행자 : (기존부지) 천안시장, (확장부지) ㈜뉴테라개발 ❍ 사업기간 - 기존부지 : 2006년 ~ 2017년 6월(준공) - 확장부지 : 2017년 ~ 2026년 3월 31일 마. 추진경위(변경) ❍ 2007. 11.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승인(충남고시 제2007-311호) ❍ 2009. 04. 07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충남고시 제2009-143, 144호) ❍ 2010. 04. 29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0-132호) ❍ 2010. 06.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충남고시 제2010-178호) ❍ 2010. 08.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0-258호) ❍ 2011. 07.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충남고시 제2011-207호) ❍ 2012. 04. 04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2-121호) ❍ 2013. 06.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3-158호) ❍ 2013. 09.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3-294호) ❍ 2014. 02. 27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38호) ❍ 2014. 04.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101호) ❍ 2014. 05. 26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1·2공구) 준공인가 (충남공고 제2014-489호) ❍ 2014. 05. 3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137호) ❍ 2014. 12. 3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425호) ❍ 2016. 03. 3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천안시고시 제2016-102호) ❍ 2016. 11.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천안시고시 제2016-325호) ❍ 2016. 12. 1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16-341호) ❍ 2017. 06. 0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천안시고시 제2017-147호) ❍ 2017. 06. 14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3공구) 준공인가 (천안시공고 제2017-1015호) ❍ 2017. 06. 19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7-160호) ❍ 2017. 07.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정정) (천안시고시 제2017-179호) ❍ 2018. 01. 0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14호) ❍ 2018. 07. 2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8블록 확장조성공사 준공인가 (천안시공고 제2018-1535호) ❍ 2018. 08.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충남고시 제2018-249호) ❍ 2018. 08.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산업16-2블록)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275호) ❍ 2018. 10.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산업16-2블록)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340호) ❍ 2018. 11.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392호) ❍ 2018. 12. 0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405호) ❍ 2019. 01. 0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392호) ❍ 2019. 03.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9-69호) ❍ 2019. 09. 16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9-341호) ❍ 2019. 12.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9-446호) ❍ 2020. 02.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천안시고시 제2020-61호) ❍ 2020. 08.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0-339호) ❍ 2020. 08.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0-340호) ❍ 2021. 03.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1-99호) ❍ 2021. 04. 0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1-110호) ❍ 2021. 04. 1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정정) (천안시고시 제2021-137호) ❍ 2021. 10. 1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정정) (천안시고시 제2021-365호) ❍ 2022. 09. 1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2-274호) ❍ 2022. 10.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2-309호) ❍ 2022. 10.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2-311호) ❍ 2023. 05. 0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132호) ❍ 2023. 05. 0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133호) ❍ 2023. 11.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396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1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2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4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5호) ❍ 2024. 01.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14호) ❍ 2024. 01.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15호) ❍ 2024. 12.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502호) ❍ 2024. 12.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503호) ❍ 2025. 04.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127호) ❍ 2025. 04.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128호) ❍ 2025. 05. 14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198호) ❍ 2025. 05. 14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199호) ❍ 2025. 10.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405호) ❍ 2025. 10. 3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414호) ❍ 2025. 10. 3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415호) ❍ 2025. 12. 1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487호) ❍ 2026. 01. 2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26-31호) ❍ 2026. 01. 2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6-32호)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없음) 주 요 유 치 업 종 | C10. 식료품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 C32. 가구 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J58. 출판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J61. 우편 및 통신업 |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C24. 1차금속 제조업 | J63. 정보서비스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J70. 연구개발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J71. 전문 서비스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J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J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단지내 건물옥상 및 지붕을 활용하여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가능 : 태양력발전업(D35114) | 나. 입주제한업종(변경)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 ※ 단,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배출허용기준 승인고시 또는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모든 사업장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입주 제한됨 ※ 입주 제한 제외대상(기정) 구분 | 제한 대상 제외조건 | - | ∙ 천안시 고시 제2016-341호(2016.12.12.)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자 및 이 고시 이전에 외국인투자지역 투자협약체결한 자는 개정 전 관리기본계획(충청남도 고시 제 2014-137호, 2014.5.30.)에 따름 | 산업21 | ∙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사업에 한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산업16-4, 16-5 산업4-4, 4-5 | ∙ 기존 입주업체(확장)에 한하여 최적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 입주 제한 제외대상(변경) 구분 | 제한 대상 제외조건 | - | ∙ 천안시 고시 제2016-341호(2016.12.12.)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자(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소로 입주된 업체의 면적 내에서 분할, 매각, 업종변경 하여 *입주하려는 자 포함) 및 천안시 고시 제2016-341호(2016.12.12.) 이전에 외국인투자지역 투자협약체결한 자는 개정 전 관리기본계획(충청남도 고시 제 2014-137호, 2014.5.30.)에 따름 ※ *단, 입주하려는 자는 기존 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승인 된 한도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21 | ∙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사업에 한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산업16-4, 16-5 산업4-4, 4-5 산업14-4, 14-5, 14-6, 14-7 | ∙ 기존 입주업체(확장)에 한하여 최적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단, 산업14-4, 14-5, 14-6, 14-7의 경우 기존 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승인 된 한도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 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마. 입주절차(변경없음) ① 입주신청 :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 ② 입주심사 : 서류심사 ③ 입주계약 : 천안시와 입주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 ④ 입 주 3.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별 분양계획 구분 | 면 적(㎡) | 비율(%) | 관리처분계획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소계 | 기존부지 | 확장부지 | 합계 | 1,995,580.7 | - | 1,995,580.7 | 1,505,068.8 | 490,511.9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212,430.2 | - | 1,212,430.2 | 888,440.6 | 323,989.6 | 60.7 | | | 산업시설용지 | 1,144,810.5 | - | 1,144,810.5 | 888,440.6 | 256,369.9 | 51.8 | | | 물류시설용지 | 67,619.7 | - | 67,619.7 | - | 67,619.7 | 8.9 | | 주거시설용지 | 7,703.0 | - | 7,703.0 | 7,703.0 | - | 0.4 | | | 단독주택용지 | 7,703.0 | - | 7,703.0 | 7,703.0 | - | 0.4 | | 지원시설용지 | 43,922.6 | - | 43,922.6 | 14,993.2 | 28,929.4 | 2.2 | | | 지원시설용지 | 43,922.6 | - | 43,922.6 | 14,993.2 | 28,929.4 | 2.2 | | 공 공 시 설 용 지 | 731,524.9 | - | 731,524.9 | 593,932.0 | 137,592.9 | 36.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공공시설을 관리할자에게 무상귀속 (단, 주차장 제71호, 제134호는 제외) | | 도로 | 275,757.1 | - | 275,757.1 | 211,931.3 | 63,825.8 | 13.6 | | 보행자전용도로 | 621.4 | - | 621.4 | 621.4 | - | 0.1 | | 공공공지 | 1,256.6 | - | 1,256.6 | 1,256.6 | - | 0.1 | | 주차장 | 15,332.5 | - | 15,332.5 | 9,254.3 | 6,078.2 | 0.8 | | 공원 | 161,214.2 | - | 161,214.2 | 158,023.6 | 3,190.6 | 8.1 | | 녹지 | 198,835.0 | - | 198,835.0 | 146,254.4 | 52,580.6 | 10.1 | | 공공청사 | 1,746.0 | - | 1,746.0 | 1,746.0 | - | 0.1 | | 주유소 | 2,289.1 | - | 2,289.1 | 2,289.1 | - | 0.1 | | 폐기물처리시설 | 33,666.8 | - | 33,666.8 | 33,666.8 | - | 1.7 | | 폐수종말처리시설 | 22,337.2 | - | 22,337.2 | 22,337.2 | - | 1.1 | | 가스공급설비 | 3,686.0 | - | 3,686.0 | 3,686.0 | (4,360.0) | 0.2 | | 오폐수중계펌프장 | 712.5 | - | 712.5 | - | 712.5 | 0.1 | | 하천 | 2,865.3 | - | 2,865.3 | 2,865.3 | - | 0.1 | | 저류지 | 11,205.2 | - | 11,205.2 | - | 11,205.2 | 0.5 | ※확장부지 내 설치되는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 내 설치하는 시설로 시설면적( )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됨 나.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① 단지내 공공시설용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공공시설을 관리할자에게 무상귀속 ② 단지외 진입도로 및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시설 ❍ 진입도로 구분 | 규 모 | 사용형태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관리계획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합 계 | 1개노선 | | 2,710 | | | | | 기정 | 시도 | - | 1 | 4차로 | 일반도로 | - | 2,710 | 화성교차로 | 산업단지 주진입로 | 지자체관리 | | ❍ 배수지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관리계획 | 비 고 | 합 계 | 1개소 | 5,921 | | | 제31호 | 배수시설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557-14 일원 | 5,921 | 지자체관리 | |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배치기준 1)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 업종별 배치 2) 환경별 측면 ❍ 수질오염 : 효율적 폐수처리를 위하여 집단배치 ❍ 대기 및 악취공해 : 풍향을 고려한 업종별 배치 ❍ 소음 및 진동 : 배출 유무 업종별로 도로를 경계로 격리배치 3) 가연성 있는 업종은 고려하여 배치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 비고 | 블록명 | 업 종 | 소계 | 기존부지 | 확장부지 | 합 계 | 1,212,430.2 | 888,440.6 | 323,989.6 | 100.0 | | 산업1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 19,747.5 | 19,747.5 | - | 1.6 | | 산업2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 29,999.9 | 29,999.9 | - | 2.5 | | 산업3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 3,340.7 | 3,340.7 | - | 0.3 | | 산업4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08,519.0 | 108,519.0 | - | 8.9 | | 산업5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 83,769.9 | 83,769.9 | - | 6.9 | | 산업6 | C24. 1차금속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581.2 | 5,581.2 | - | 0.5 | | 산업7 |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96,557.3 | 96,557.3 | - | 8.0 | | 산업8 | C10. 식료품 제조업 | 87,003.1 | 87,003.1 | - | 7.2 | | C11. 음료 제조업 | 17,241.8 | 17,241.8 | - | 1.4 | | 산업9 |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42,468.7 | 42,468.7 | - | 3.5 | | 산업10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23,414.7 | 23,414.7 | - | 1.9 | | 산업11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37,878.1 | 37,878.1 | - | 3.1 | | 산업12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19,176.9 | 119,176.9 | - | 9.8 | | 구 분 | 면 적 ( ㎡ ) | 구성비 (%) | 비고 | 블록명 | 업 종 | 소계 | 기존부지 | 확장부지 | 합 계 | 1,212,430.2 | 888,440.6 | 323,989.6 | 100.0 | | 산업13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75,329.2 | 61,962.1 | 13,367.1 | 6.2 | | 산업14 |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94,322.8 | 94,322.8 | - | 7.8 | | 산업15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 31,338.5 | 31,338.5 | - | 2.6 | | 산업16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6,118.4 | 26,118.4 | - | 2.2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4,619.6 | - | 24,619.6 | 2.0 | 산업17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6,279.0 | - | 16,279.0 | 1.3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1,915.1 | - | 21,915.1 | 1.8 | | 산업18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52,280.9 | - | 52,280.9 | 4.3 | | 산업19 | C10. 식료품 제조업 | 46,938.9 | - | 46,938.9 | 3.9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5,943.4 | - | 15,943.4 | 1.3 | | 산업20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5,338.8 | - | 15,338.8 | 1.3 | | 산업21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10,148.3 | - | 110,148.3 | 9.1 | | 산업22 | J58. 출판업 J61. 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158.5 | - | 7,158.5 | 0.6 | 지식 산업 센터 |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로시설 관리계획 1) 단지내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관리계획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12 | 31∼38 | 보조간선 도로 | 2,109 | 동측구역계 | 서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14 | 20∼27 | 집산도로 | 1,495 | 대로2-12 | 대로2-12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15 | 20 | 집산도로 | 473 | 중로1-116 | 중로1-114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16 | 20∼27 | 집산도로 | 483 | 대로2-12 | 중로1-114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19 | 20∼27.5 | 집산도로 | 1,924 | 대로2-12 | 대로2-12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20 | 20∼27 | 집산도로 | 174 | 중로1-119 | 대로2-12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21 | 20 | 집산도로 | 193 | 완충녹지135 | 중로1-119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22 | 20 | 집산도로 | 193 | 완충녹지135 | 중로1-119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23 | 20∼27 | 집산도로 | 274 | 대로2-12 | 중로1-195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24 | 20 | 집산도로 | 501 | 대로2-12 | 중로1-114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25 | 20 | 집산도로 | 237 | 중로1-124 | 중로1-114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93 | 20 | 집산도로 | 180 | 중로1-195 | 중로 2-332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94 | 20∼23.5 | 집산도로 | 748 | 대로2-12 | 소로3-1416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1 | 195 | 20 | 집산도로 | 653 | 중로1-194 | 중로1-119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2 | 171 | 15 | 국지도로 | 473 | 중로1-121 | 중로1-122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2 | 172 | 15 | 국지도로 | 174 | 중로1-119 | 대로2-12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2 | 328 | 15 | 국지도로 | 350 | 중로1-194 | 중로1-123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2 | 329 | 15 | 국지도로 | 232 | 중로2-330 | 중로3-281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2 | 330 | 15 | 국지도로 | 364 | 중로1-194 | 중로3-281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2 | 331 | 15 | 국지도로 | 184 | 중로1-119 | 소로1-384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2 | 332 | 15∼18 | 국지도로 | 749 | 중로1-194 | 중로2-331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3 | 279 | 12 | 국지도로 | 43 | 중로1-194 | 중로2-329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3 | 280 | 12 | 국지도로 | 70 | 중로2-329 | 중로2-330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중로 | 3 | 281 | 12 | 국지도로 | 160 | 중로1-194 | 중로2-330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1 | 381 | 10 | 국지도로 | 119 | 중로1-124 | 소로1-383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1 | 382 | 10 | 국지도로 | 246 | 중로1-124 | 중로1-114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1 | 383 | 10 | 국지도로 | 100 | 중로1-125 | 소로1-382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1 | 384 | 10 | 국지도로 | 150 | 중로2-331 | 남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1 | 633 | 10 | 국지도로 | 65 | 중로2-330 | 완충녹지126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1 | 634 | 5∼10 | 국지도로 | 141 | 중로1-194 | 남동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71 | 5 | 특수도로 | 50 | 소로1-381 | 중로1-125 | 보행자 전용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72 | 5 | 특수도로 | 40 | 소로1-382 | 소로1-381 | 보행자 전용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73 | 5 | 특수도로 | 34 | 대로2-12 | 소로1-382 | 보행자 전용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74 | 5 | 국지도로 | 120 | 소로3-1175 | 동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75 | 5 | 국지도로 | 18 | 대로2-12 | 북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77 | 5 | 국지도로 | 16 | 소로3-1180 | 동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76 | 3 | 국지도로 | 30 | 소로3-1174 | 북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180 | 4 | 국지도로 | 40 | 동측구역계 | 남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223 | 6 | 국지도로 | 29 | 중로1-124 | 완충녹지125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476 | 6∼7.5 | 국지도로 | 23 | 소로1-164 | 남동측구역계 | 일반도로 | 지자체 | | 기정 | 소로 | 3 | 1538 | 5 | 국지도로 | 402 | 대로2-12 | 소로3-1177 | 일반도로 | 지자체 | | 2) 단지외 도로 구분 | 규 모 | 사용형태 | 기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관리계획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 계 | 1개노선 | | 2,710 | | | | | 기정 | 시도 | - | 1 | 4차로 | 일반도로 | - | 2,710 | 화성교차로 | 산업단지 주진입로 | 지자체관리 | 2→4차로 확장 | 나. 주차장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69 | 노외주차장 | 성남면 대화리 315 | 5,830.0 | - | 5,830.0 | 지자체 | | 기정 | 70 | 노외주차장 | 수신면 신풍리 574 | 1,817.8 | - | 1,817.8 | 지자체 | | 기정 | 71 | 노외주차장 | 수신면 신풍리 564 | 1,606.5 | - | 1,606.5 | 수요자 | | 기정 | 133 | 노외주차장 | 성남면 대화리 30-7 | 3,333.4 | - | 3,333.4 | 지자체 | | 기정 | 134 | 노외주차장 | 수신면 신풍리 78-2 | 2,744.8 | - | 2,744.8 | 수요자 | | 다. 공원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67 | 생활권 공원 | 근린 공원 | 성남면 대화리 313 일원 | 55,445.3 | - | 55,445.3 | 지자체 | | 기정 | 69 | 생활권 공원 | 근린 공원 | 성남면 대화리 376 일원 | 94,185.8 | - | 94,185.8 | 지자체 | 유수지⑦ 18,755㎡ 중복결정포함 | 기정 | 207 | 생활권 공원 | 소공원 | 수신면 신풍리 575 일원 | 2,041.7 | - | 2,041.7 | 지자체 | | 기정 | 232 | 생활권 공원 | 소공원 | 성남면 대화리 315 일원 | 6,350.8 | - | 6,350.8 | 지자체 | | 기정 | 245 | 생활권 공원 | 소공원 | 수신면 신풍리 672 | 1,725.6 | - | 1,725.6 | 지자체 | | 기정 | 263 | 생활권 공원 | 소공원 | 수신면 신풍리 625-2 일원 | 1,465.0 | - | 1,465.0 | 지자체 | | 라. 녹지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124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83 | 2,170.1 | - | 2,170.1 | 지자체 | | 기정 | 125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화성리 479 수신면 신풍리 616, 619, 621, 620 | 42,639.0 | - | 42,639.0 | 지자체 | | 기정 | 126 | 녹지 | 완충녹지 | 수신면 신풍리 625 일원 | 2,868.2 | - | 2,868.2 | 지자체 | | 기정 | 127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80 | 570.0 | - | 570.0 | 지자체 | | 기정 | 130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87 일원 | 1,685.6 | - | 1,685.6 | 지자체 | | 기정 | 131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86 일원 | 1,386.8 | - | 1,386.8 | 지자체 | | 기정 | 133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81 | 20,167.8 | - | 20,167.8 | 지자체 | | 기정 | 134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78 | 2,253.0 | - | 2,253.0 | 지자체 | | 기정 | 135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84, 385 | 72,742.2 | - | 72,742.2 | 지자체 | | 기정 | 237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15 | 1,588.7 | - | 1,588.7 | 지자체 | | 기정 | 238 | 녹지 | 완충녹지 | 성남면 대화리 324-1,323-1 | 4,123.6 | - | 4,123.6 | 지자체 | | 기정 | 282 | 녹지 | 완충녹지 | 수신면 신풍리 686 | 30,572.1 | - | 30,572.1 | 지자체 | | 기정 | 283 | 녹지 | 완충녹지 | 수신면 신풍리 684, 685 | 15,225.5 | - | 15,225.5 | 지자체 | | 기정 | 284 | 녹지 | 완충녹지 | 수신면 신풍리 680 | 842.4 | - | 842.4 | 지자체 | | 마. 공공공지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2 개소 | 1,256.6 | - | 1,256.6 | | | 기정 | 29 | 공공공지 | 수신면 신풍리 617 | 812.6 | - | 812.6 | 지자체 | | 기정 | 30 | 공공공지 | 수신면 신풍리 618 | 435.0 | - | 435.0 | 지자체 | | 바. 공공청사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 개소 | 1,746.0 | - | 1,746.0 | | | 기정 | 32 | 공공 청사 | 근린 공공시설 | 수신면 신풍리 565 | 1,746.0 | - | 1,746.0 | 수요자 | | 사. 하천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관리 계획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합 계 | 2개소 | 3,830 (498) | - | 65,719.3 (4,549.3) | | ( ) 는 천안제5 일반산업단지 내 | 기정 | 128 | 재실천 | 소하천 | 성남면 대화리 382 | 성남면 대화리 118 | 성남면 | 630 (250) | 4~7 (4~7) | 8,195.3 (2,865.3) | 지자체 | | 기정 | 137 | 감절천 | 소하천 | 성남면 화성리 248 | 승천천 | 수신면 | 3,200 (248) | 4~16 (4~16) | 57,524.0 (1,684.0) | 지자체 | 일반산업단지 내 (대로2-12 744㎡, 소로3-1174 123㎡, 소로3-1176 103㎡, 소로3-1177 109㎡ 소로3-1180 240㎡, 완충녹지125 162㎡, 완충녹지126 203㎡ 중복결정) | 아. 유수지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18,755.0 | - | 18,755.0 | | 69호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 기정 | 7 | 유수지 | 저류시설 | 성남면 대화리 376 일원 | 18,755.0 | - | 18,755.0 | 지자체 | 자. 저류지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관리 계획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9,729.0 | - | 9,729.0 | | | 기정 | 22 | 저류지 | 저류시설 | 수신면 신풍리 681 | 11,205.2 | - | 11,205.2 | 지자체 | ◦천안 제5산단 확장부지 조성사업 발계획상 하수도시설 설치계획 반영 | 차. 주유소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 개소 | 2,289.1 | - | 2,289.1 | | | 기정 | 1 | 주유소 | 수신면 신풍리 612 | 2,289.1 | - | 2,289.1 | 수요자 | | 카. 도축장시설 관리계획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 개소 | 10,745.0 | - | 10,745.0 | | | 기정 | 2 | 도축장 | 성남면 대화리 318 | 10,745.0 | - | 10,745.0 | 수요자 | | 타. 용수공급시설 관리계획 1) 용수계획 구 분 | 계획 급수량(㎥/일) | 비 고 | 기존부지 | 확장부지 | 합 계 | 합 계 | 3,664 | 1,563 | 5,227 | | 공 업 용 수 | 1,725 (9) | 1,320 (102) | 3,045 (111) | 지원공공시설용지 ( )포함 | 생활용수 | 지원, 공공 | (9) | (102) | (111) | 공업용수량에 포함 | 산업(업무용) | 424 | 163 | 587 | | 단독주택용지 | 15 | - | 15 | | 지식산업센터 | - | 80 | 80 | | 소 계 | 439 | 243 | 682 | | 생활용수 | 제조용 | 1,500 | - | 1,500 | | ※ 산업21(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공업용수는 별도로 공급받아 사용할 계획으로 총 용수공급량 산정에서 제외함 파. 오·폐수처리시설 관리계획 1) 오·폐수계획 구 분 | 오․폐수 발생량(㎥/일) | 비 고 | 기존산단 | 확장부지 | 합 계 | 총 계 | 2,787 | 848 | 3,635 | | 공 업 폐 수 | 2,427 | 571 | 2,998 | | 생활 오수 | 산업시설 | 341 | 195 | 536 | | 주거시설용지 | 13 | - | 13 | | 지원시설용지 | 5 | 82 | 87 | | 공공시설용지 | 1 | - | 1 | | 소 계 | 360 | 277 | 637 | | ※ 산업21(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공업폐수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계획으로 총 폐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2) 오·폐수처리시설계획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22,337.2 | - | 22,337.2 | | 기정 | 8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종말 처리시설 | 성남면 대화리 377 | 22,337.2 | - | 22,337.2 | | 3) 하수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6 | 하수도 시설 | 오폐수중계 펌프장 | 수신면 신풍리 682 | 712.5 | - | 712.5 | | 하. 폐기물처리계획 1) 폐기물발생량 구 분 | 페기물 (ton/일) | 비 고 | 합 계 | 생활폐기물 | 배출시설 계 지정폐기물 | 기존 산단 | 831.7 | 1.7 | 830.0 | | 확장 부지 | 90.4 | 1.2 | 89.2 | | 합 계 | 922.1 | 2.9 | 919.2 | | 2) 폐기물처리시설계획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용 량(㎥)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33,666.8 | - | 33,666.8 | 81.6만 | - | 81.6만 | | 기정 | 9 |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장 | 성남면 대화리 379일원 | 33,666.8 | - | 33,666.8 | 81.6만 | - | 81.6만 | | ※ 폐기물처리대상은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함 갸. 통신시설 관리계획 구 분 | 규모 | 적용규모 | 수요량(회선) | 계획량(회선) | 비고 | 총 계 | - | - | 662 | 796 | 여유율 20% | 산업시설용지 | 323,989.6㎡ | 48,598㎡ | 583 | 700 | 지원시설용지 | 28,929.4㎡ | 5,786㎡ | 71 | 86 | 공중전화 | 3,442인 | 1회선/500인 | 8 | 10 | ※ KT 천안전화국에서 공급 ※ 도로변에 지중 매설하여 시설에 공급 냐. 가스공급설비 관리계획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관리계획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개소 | | 3,686.0 | - | 3,686.0 | - | - | 기정 | 12 | 가스공급설비 (저장소) | 수신면 신풍리 614장 일원 | 1,020.0 | - | 1,020.0 | 수요자관리 (산업16-2블록) | 기업전용 가스저장시설 | 기정 | 19 | 가스공급설비 (저장소) | 수신면 대화리 328장 일원 | 1,684.0 | - | 1,684.0 | 수요자관리 | 기업전용 가스저장시설 | 기정 | 20 | 가스공급설비 (저장소) | 수신면 대화리 328장 일원 | 536.0 | - | 536.0 | 수요자관리 | 기업전용 가스저장시설 | 기정 | 21 | 가스공급설비 (저장소) | 수신면 대화리 328장 일원 | 446.0 | - | 446.0 | 수요자관리 | 기업전용 가스저장시설 | 기정 | 23 | 가스공급설비 (저장소) | 수신면 신풍리 679 | (3,282.0) | - | (3,282.0) | 수요자관리 | 기업전용 가스저장시설 | 기정 | 24 | 가스공급설비 (저장소) | 수신면 신풍리 679 | (1,078.0) | - | (1,078.0) | 수요자관리 | 기업전용 가스저장시설 | ※ 확장부지 내 설치되는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 내 설치하는 시설로 시설면적( )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됨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가. 입지여건 1) 지리적 여건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수신면 일원으로서 북측으로는 수도권에 접하고 서측으로는 아산, 당진, 홍성, 보령으로 연결하여 수도권 세력을 서해안권으로 연결하는 거점역할 담당 2) 교통여건 ❍ 경부고속도로 목천IC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남천안IC에서 지역간선가로망 기능을 갖는 국도21호선으로 연결되어짐 ❍ 국도21호선(화성교차로)에서 시도1호선을 정비・확충하여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토록 계획하여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로 진입 ❍ 대상지 주변으로 지방도 691호선, 시도1호선, 6호선 등이 통과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용이 3) 기반시설 공급 총괄계획 시 설 명 | 계 획 내 용 | 비 고 | 용 수 | 공 업 | 3,045㎥/일 | 지구외 배수시설(5,921㎡) | 생 활 | 2,182㎥/일 | 목천배수지에서 공급 | 전 력 | 519,462MWh/년 | 전의변전소에서 공급 | 통신시설 | 796회선 | KT 천안전화국에서 전량공급 | 단지내도로 | 276,378.5㎡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 22,337.2㎡ | 시설용량(5,400㎥/일) | 폐기물처리시설 | 33,666.8㎡ | | 단지외 | 진입도로 | 1노선, 2,710m(화성교차로∼산단주진입로) | 2→4차로 확장(시도1호선) | 배수시설 | 5,921㎡ | 배수지 | 나. 용도별 구역면적 구 분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비 고 | 면 적 (㎡) | 1,995,580.7 | 1,212,430.2 | 51,625.6 | 371,475.7 | 360,049.2 | |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용지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산업 | 산업1, 산업5 | 지정용도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2, 2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2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3, 2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3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6, 28-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4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3, 25, 26, 28, 29-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6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4, 29-1차금속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7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1, 22, 24, 25, 29, 32, 13-의료용물 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8-1∼9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8-10∼11 | 지정용도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1-음료 제조업)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1011-도축업) 및 부대시설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1040-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9 | 지정용도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4, 25, 29, 30-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0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2, 24, 29, 30, 31-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1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4, 25, 29, 3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2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3, 24, 25, 28, 29-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3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8, 20, 22, 26, 29, 30-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4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 20, 22, 24, 29, 30-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5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2, 26, 28-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6-1∼3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2, 29, 3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6-4∼5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2, 29, 30, H52-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및 부대시설 | 산업17-1∼2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6, 29-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7-3∼4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 22, 23-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9-2∼4, 산업19-6∼8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19-1, 산업19-5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 산업2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산업22 | ∙지식산업센터(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J58, J61, J62, J63, M70, M71, M72, M73-출판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부대시설 ∙공장 이외의 용도는 아래에 한하여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 조산원, 안마원, 정수장, 양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장의사, 동물병원, 테니스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산업 | 산업1∼17 산업19, 산업21∼22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산업8-10∼11획지의 경우 불허용도 별도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산업1∼17, 산업19, 산업22 | 높이 | ∙5층 이하 (25m 이하) | 산업21 | 높이 | 건축물 | ∙5층 이하 (50m 이하) | 공작물 | ∙100m 이하 | 산업1∼17, 산업19, 산업21∼22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구분 | 규모 | 적용구간 | 건 축 한 계 선 | 산업1∼16 (산업8, 산업13-7, 산업16-4 ∼ 5 제외) | 5m | ․보조간선도로(폭 31m) 가로변 | 2m | ․녹지 및 공원변, 기타 중로변 | 산업 21 | 3∼15m | ․남측 일부 완충녹지 및 국지도로(폭5m) 가로변 | 3m | ․확장부지내 보조간선도로(폭15m) 가로변 ․남측, 완충녹지 경계부 | 산업 22 | 1m | ․도로 및 공원변 | 산업13-7, 16-4∼5, 산업17, 산업19 (확장부지에 한함) | 5m | ․확장부지내 주간선도로(폭20m) 가로변 | 3m | ․확장부지내 보조간선도로(폭15m) 가로변 ․남측 완충녹지 경계부 | 2m | ․녹지 및 공원변 | 산업8 ( 축산물종합유통센터) | 5m | ․보조간선도로(폭31m) 가로변 및 기타 중로변 | 3m | ․ 주차장 및 공원변(녹지 포함) | 2m | ․녹지변(중로1-116호변) |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2) 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산업 | 산업18 | 지정용도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H52, L6811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및 부대시설 | 산업20 | 지정용도 | ∙ 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H52, L68112, C20, C29-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산업18, 산업20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산업8-10∼11획지의 경우 불허용도 별도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산업20 | 높이 | ∙5층 이하 (25m 이하) | 산업18 | ∙5층 이하 (50m 이하) | 산업18, 산업20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구분 | 규모 | 적용구간 | 건 축 한 계 선 | 산업18, 산업20 (확장부지에 한함) | 5m | ․확장부지내 주간선도로(폭20m) 가로변 | 3m | ․확장부지내 보조간선도로(폭15m) 가로변 ․남측 완충녹지 경계부 | 2m | ․녹지 및 공원변 |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적색, 오렌지색, 청색 등)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2)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지(S) |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단, 해당 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집배송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단, 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사무소, 금융업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250% 이하 | 높이 | ∙ 5층 이하 (20m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건축한계선 | S1∼S6, S8, S9, S10 | 녹지변 및 도로변 : 1m | S7, S11, S12 | 공원변(녹지포함), 도로변 : 1m | S13 | 녹지변 및 도로변(주차장 포함) : 1m | 형 태 | ∙ 1층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공청(Po) | Po1 | 지정용도 | ∙근린공공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250% 이하 | 높이 | ∙ 5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1미터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 형 태 | ∙ 1층에 면한 건축물의 전면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4)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단(R) | R1, R2 | 지정용도 |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점포주택 ※ 점포주택내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소중 일반게임업장, 복합유통․제공업소, 총포 판매사, 장의사 제외) (단, 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180% 이하 | 높이 | ∙ 3층 이하(단, 1층부 피로티 계획시 4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 형태 및 외관 |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독주택용지내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담장으로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내 점포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기준을 따른다. | 5) 기타시설용지 가)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주(P) | P1, P2, P3, P4, P5, | 해당블럭 | P1, P2, P4, P5 | P3 |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에 한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P4, P5에 한하여 건폐율 20%적용) | ∙70% 이하 | 용적률 | - | ∙250% 이하 | 높 이 | - | ∙5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주유소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주유 (G) | G1 | 지정용도 | ∙주유소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3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폐기 (W) | W1 | 지정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라) 하수도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오폐수 (Se) | Se1 | 지정용도 | ∙오폐수중계펌프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마) 수질오염방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폐수 (Q) | Q1 | 지정용도 | ∙폐수종말처리(오․폐수처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이 | ∙3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바) 도축장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도축 (Z) | Z1 | 지정용도 | ∙도축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사) 가스공급설비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가스 (K) | K1 K2 K3 K4 K5 K6 | 지정용도 | ∙가스공급설비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 | 배치 및 건축선 | - | 형 태 | - | 7)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상의 계획생태면적률 산정표 산정내역에 계획한 조경면적*(조경녹지) 등을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을 달성하여야 함.(※생태면적률 적용은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에 한함) * 조경면적 확보 비율 : 산업시설용지(12%), 지원시설용지(15%), 주거시설용지(15%) 라. 사후관리계획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미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나) 입주계약 업체의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준수 다) 입주업체별로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라)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준수 지도·관리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라 각 시설용지별 조경녹지(산업용지 12%, 지원시설용지 15%, 주거시설용지 15%) 확보 바)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 이행 3)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배치기준 ❍ 공공 및 지원기관 등 입주유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수요자에 공급 ❍ 지원시설부지는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중점 ❍ 업종별 계열화 및 합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관리권자로부터 승인 취득) 나) 지원사항 등 ❍ 공장설립업무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입주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입주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지원시설 외 별도로 공급시 관리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다) 기 타 ❍ 지원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본 단지와 인접 주민의 행정, 복지시설 등의 지원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산업단지명 | 지정면적 (㎡) | 용도별 구역면적(㎡) | 비 고 | 계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공공시설 | 녹지구역 | 천 안 제5일반산업단지 | 1,995,580.7 | 1,995,580.7 | 1,212,430.2 | 51,625.6 | 371,475.7 | 360,049.2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 첨부 1. 용도별구역도(변경없음) 첨부 2. 관리처분계획도(변경없음) 첨부 3. 업종배치계획도(변경없음) 첨부 4.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 첨부 1 > 용도별구역도(변경없음) 변경없음 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용도별구역-기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7pixel, 세로 1827pixel < 첨부 2 > 관리처분계획도(변경없음) 변경없음 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리처분-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7pixel, 세로 1827pixel < 첨부 3 > 업종배치계획도(변경없음) 변경없음 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치업종-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7pixel, 세로 1827pixel 변경없음 사각형입니다.< 첨부 4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토지이용-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7pixel, 세로 182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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