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의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문[건축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48 호 건축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의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3. 공시송달 내용 : 건축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4.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공시송달 사유 |
1 | 동남구 풍세면 두남리 산49-3 외 2 | 농업회사법인(주)수* | 수취인불명 (송달 불가) |
2 |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491-1 외 1 | 이** | 폐문부재 (송달 불가) |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위 기한 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건축과 건축허가1팀(☎041-521-44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9.
천 안 시 동 남 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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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 동남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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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 건축허가1팀 ○ 연 락 처 : 041-521-4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