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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동주택과2026-10-12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90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 ~ 11. 2.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공고문(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90호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점검범위 및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 정비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점검위원의 자격기준을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함. 다. 품질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를 정비함. - 점검결과의 제출기한을 점검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함. 라.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점검위원의 임기를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공동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우편번호 31162, 공동주택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공동주택과(☎ 041-521-5705, FAX 041-521-2439)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041-521-5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이 조례에 의한 점검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조례에 의한 점검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이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은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점검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장은 품질점검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ㆍ가전, 냉ㆍ난방, 방재 등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점검의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시기 2.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점검활동결과 등) ① 점검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ㆍ「건축법」ㆍ「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하고, 점검단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점검위원의 임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점검위원의 임기는 전임 점검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점검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점검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점검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점검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 ① 시장이 점검단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점검단ㆍ점검반 회의 의장은 점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는 점검단 및 점검반에 소속된 각각의 점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점검결과의 효력은 점검단 및 점검반에 소속된 점검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결과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 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단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점검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안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등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검수반, 검수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반, 점검위원으로 본다. 제3조(점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점검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점검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 확대 및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품질점검위원 참석수당 등 일부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장 유 경 상 [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① 규제사무명 |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 확대 | ② 구분 | 신설 | | 강화 | √ | 존속기한연장 | | ③ 작성자 인적사항 | 부서명 :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국 장 : 이경열 과 장 : 유경상 담 당 : 양승호 작성자 : 표종훈 | ④ 근거법령 등 | 「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건축주 이해관계자 :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계자, 품질점검위원 | ⑥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 종전규제 -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 ▷ 강화규제 -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품질점검 추가) -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품질점검 유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품질점검 추가) | ⑦ 규제 존속 기한 과 사유 | - 조례 폐지 시까지 -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하자 예방 및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기존 사용검사 신청 전 품질점검만으로는 공사가 완료된 주요 부분의 시공상태 확인 및 보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품질점검을 추가하여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골조공사 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함으로써 하자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점검이 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공사감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품질점검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제도로 그 기능에 차이가 있음. ○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검하도록 하여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함.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점검시기 확대에 따라 사업주체 등의 현장점검 협조 및 점검위원 수당 등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하자 사전예방과 시공품질 향상, 입주 후 하자보수 및 분쟁 감소 등의 편익이 기대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조례에서 품질점검 대상과 점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등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기존 품질점검단 및 담당부서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행정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점검 횟수 증가에 따라 점검위원 참석수당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품질점검 시기 확대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나 새로운 민원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사항은 아님. ○ 점검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주체 등의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함. 9.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시공과정에서 하자를 사전에 확인·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후규제 방식만으로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공사 진행단계에서의 사전적 품질점검이 필요함.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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