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후활동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공모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2(월) ~ 2026.10.23(금)
2. 접수기간 : 2026.10.19(월) ~ 2026.10.23(금)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모집대상 : 재지정 유효기간 도래 3개소
5.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고
6. 접수장소 :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붙임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계 법령 각 1부.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운영기준 1부.
4.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류 각 1부. 끝.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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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 (제26조의2제1항 관련) |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나.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 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8조 제3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 취소 |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 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3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 취소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38조 제3항제4호 | 지정 취소 | | | |
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 법 제38조 제3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 취소 |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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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준 |
1. 운영기준
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주간활동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대한 기록부
2)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기록카드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서류(근로계약서, 제공인력 명부, 자격증 등)
4)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주간활동서비스 활동계획서, 주간활동급여
제공·이용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월별 활동기록지 등)
5) 주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6) 예산서 및 결산서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재 영수증 등
9) 각종 증명서류와 그밖에 필요한 서류(안전사고 및 응급사항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
4. 보험 가입
가.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제공인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기타 제공기관 준수사항
1)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종사자에 대한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안전사고 및 응급사항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주간활동 이용자와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실시
3) 결격사유의 확인 제공기간은 제공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4) 제공기관과 주간활동 전담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간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주간활동 제공기관 인력으로 채용 불가
5)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협력기관 연계 시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접근 편의성, 협력기관의 전문성 및 이용자 안전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함.
⋅협력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를 보유한 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동호회 등의 경우에는 협력기관 체결 불가
6)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구성 시 총 급여유형의 30%이상을 협력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함.
7) 협력기관을 이용한 야외활동 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대상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등을 구비하여야 함.
⋅협력기관 예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각종체험교실 공방, 치료센터, 감각통합센터, 민간학원
(음악미술등), 평생교육센터, 체육관/주민체육시설(수영, 검도, 태권도, 볼링 등),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장 등
사각형입니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기관, 시설 등은 협력기관으로 볼 수 없음
8)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수입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 집행하도록 함
9) 제공기관은 아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가능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예산 집행
구 분 | 사업비 | 구분 | 운영비 |
인건비 | ⋅주간활동 종사자 인건비 -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 인건비 | ⋅대체인력 및 송영 인력 인건비 - 기본 급여 및 수당 -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연금) ⋅유급 보조인력 활동수당 등 |
프로그램 진행비 | ⋅강사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진 행비 ⋅시설 대관료 ⋅지역사회시설 이용료 ⋅체험비 ⋅프로그램 관련 비품 구입비 | 시설비 및 공공요금 | ⋅주간활동 제공기관 임대료 ⋅ 전기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등 |
사업제반 비용 | ⋅사업 홍보비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비 ⋅이용자 배상보험가입 ⋅제공인력 교육비 등 |
송영비 | ⋅기관 송영차량 유지비 ⋅기관 송영차량 유류비 등 |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 비품 구입비 ⋅기타 기관 운영비 등 |
※ 제공기관은 주간활동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바우처
수입의 10% 이상을 프로그램 진행비로 지출하여야 함.
10) 제공기관은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타 사업 또는 시설과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편성관리
11) 제공기관은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 거주지에서 제공기관으로의 이동이나 귀가를 위한 차량 운행의 경우 및 주간활동 프로그램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에서 협력기관으로의 이동 등 기관 간 이동은 주간활동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가능 (월 급여시간의 최대 20%인정)
※ 차량 운행의 경우 각 급여유형의 최대 20%까지 인정하며, 필수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필수구비 서류 : 송영서비스 제공현황, 유류 영수증 등
- 기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지침 준수 할 것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 [서식 제16호]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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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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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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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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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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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뒤쪽) |
작성방법 |
①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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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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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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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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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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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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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
2 [서식 제16-1호] | [1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주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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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주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880C9CE-ACB3-441E-8201-5299DA367B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516pixel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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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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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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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주간 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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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889F4BF-55D5-4C75-A510-02DEDCC28D9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516pixel
2[서식 제17호]
주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주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주간활동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주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개인별지원계획수립 | |
주간활동급여별 진행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주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주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주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2718호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모
천안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 유효기간(2024.01.01.~2026.12.31.)이 도래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3개소)을 재지정하고자 하니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지정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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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 지정대상
- 2026년 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제공기관 3개소
기 관 명 | 센터장 | 소재지 | 지정유효기간 | 비고 |
계 | 3개소 | | | |
아르크발달장애 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 전은숙 |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371 | 2024.01.01.~ 2026.12.31 | |
해누리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 정남용 | 천안시 서북구 오성3길 10 | 2024.01.01.~ 2026.12.31 | |
남서울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 강승애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 2024.01.01.~ 2026.12.31 | |
▣ 지정주체: 충청남도 천안시장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정개소: 3개소(재지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상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을 발급받은 단체에 한함)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총 3단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1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평가
- 2단계 현장확인: 현장 방문하여 확인
- 3단계 발표평가: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발표(PPT)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실시
※ 신청기관은 발표평가 시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됨
✔ 심사 전 PPT자료 제출
✔ 심사 시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기관현황, 인력관련, 제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제공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결정
❍ 심사일시: 신청기관에 개별통보
❍ 심사항목 및 배점(평가기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기관 현황 | ∙ 기본 현황 | 20 | ∙ 주간활동공간의 확보정도 ∙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 등 설치 현황 ∙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 시설 안전 및 편의성 | 10 | ∙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 사업수행 실적 | 5 | ∙ 장애인대상 복지사업수행 실 적 |
인력 관련 |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15 |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10 | ∙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상근인력, 임금수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 ∙ 대체인력 확보 계획 |
제공 서비스 | ∙ 프로그램 | 10 | ∙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다양성 |
∙ 협력기관 연계 | 10 | ∙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및 다양성 |
∙ 서비스 질 관리 | 10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기타사항 | ∙ 지자체별 자체 평가기준 마련 | 10 | ∙ 현장점검 반영 등 자체 평가기준 마련 |
합 계 | 100 | |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10.12.(월) ~ 2026.10.23.(금)【12일간】
❍ 신청기간 : 2026.10.19.(월) ~ 2026.10.23.(금)【5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제16호 서식)
나. 주간활동서비스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서식 제16-1호 서식)
다. 주간활동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17호 서식)
라.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마.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시설관련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계약관계 확인 서류 · 제공기관 평면도(㎡표시, 주간활동 전용공간 표시) · 사무실, 활동공간, 외부전경, 교육프로그램준비물 등 사진대장 ·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도면 및 방염성적서 · 이용자·종사자 배상책임보험증서 · 기관명의 차량등록증, 보험증서 사본 1부(송영서비스 등 해당기관만 제출) |
※ 인력관련 첨부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본 · 주간활동 근로계약서 사본 (주간활동 근무시간에는 해당업무만 수행할 것을 명시할 것.) · 타 서비스를 병행하는 종사자의 경우, 타 업무 근로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타업무 계약서와 시간이 중첩되지 않아야 함.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약서 작성하여 사본을 제출)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자격증명서류 ※ 심사자료 · 관련자료는 심사기준표의 평가내용 순서대로 편철 · 심사기준표에서의 기타사항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지(‘24~’26)첨부 ※ 발표(5분이내)를 위한 PPT 별도 준비 필요 |
※ 스프링 편철금지, A4규격, 제출서류를 취합하여 원본 포함하여 총 6부 제출
▣ 제공기관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
❍ 평가 및 선정 방법
- 유효기관 도래 재지정 신청기관 심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평가항목별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발표 심사 평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2】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8조【별표5】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심사위원 적격여부 심사로 전체 합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 선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 일 자 : 2026. 11월 중
❍ 방 법 : 천안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발송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운영)
❍ 지정기간 내 사업지속 참여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관의 주간활동서비스 부당사용
및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시 지정취소
- 제공기관 중 운영상 어려움이나 곤란 등으로 해지 요청하는 경우
- 주간활동 바우처를 허위로 결제 또는 청구할 경우
- 당초 지정받은 요건을 충족 할 수 없는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소관업무 및 이용자 인권 실태 등의
지도 ․ 감독 기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 회계 부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된 때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지정 취소된 이후, 6개월 이내 재지정 불가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41-52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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