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공모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73호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하는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년 월 일 2026 10 12
세종특별자치시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
나. 용역기간 : 2026. 11. ~ 2027. 6.
다. 용역범위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 전승가치·환경 조사 학술대회 개최
: ,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등
라. 용역내용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조사
- ,
불교 낙화법 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
- ‘ ’ , ,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 ’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2. 모집기간 : 월
2026. 월 까지
10. 12.( ) ~ 10. 19.( ) 18:00
3. 모집분야 : 문화유산 역사 민속학 불교 종교학 등 관련 분야
, , , ,
4. 모집인원 : 21명 평가위원 명의 배수( 7 3 )
5.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 심사분야에 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급 이상 공무원 다만 세
1) 3 6 ( ,
종시 공무원 제외 )
해당 심사분야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급 이상
2) 5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심사 분야 전공자
3)
해당 심사분야에 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1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나. 제외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1) ,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최근 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임직원 사외이사를 포함함 으로 재직한 경우
3) 3 ( )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 조제 항에
4) 4 6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6. 평가위원의 회피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해당여부 파악을 위해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 명시 필수
7.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월
2026. 월 까지
10. 12.( ) ~ 10. 19.( ) 18:00
나. 접수방법: 공문 비공개로 제출 또는 전자우편만 가능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
- 담당자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전송
-
공고서의 첨부 서식을 또는 이미지 파일 등으로 변환하지 않고 한글
- pdf
파일 등 로 제출 시 후보자 등록 제외
(hwp )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 18:00
다. 제출서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부
- ( ) 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
- ( ) , 1
- 자격증명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부
( , , , )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최근 년 이내 발급분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명서류 미첨부 시 자격이 인정 ,
되지 않으니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개별통보 없음 ( )
※기타 해당분야 외 자격 및 경력 첨부 금지
8.제안서 평가위원 (최종) 선정 및 통보
가. 일 시: 금 2026. 10. 23.( )
나. 선정인원 : 명 7
다.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무작위 추첨
※선정순서 다빈도 순 빈도수 동일 시 고령자 순 : ( )
라.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지
※연락 불능 불참 시 차순위자 선정 ,
9.제안서 평가일시 (예정)
가. 일 시: 월 예정 변경 시 개별 통보
2026. 10. 26.( ) 14:00 ( )
나.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세종시청 호 성삼문실 2130, 616 ( )
기타사항
10.
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
평가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 ,
활용되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신청서에 전자우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라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함
.
바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발설 금지 등
.
보안유지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유산과로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044-300-4511)
사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부
( ) 1 .
2. 보안 서약서 부
1 .
3.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부 1 .
4. 자격증명서류 부 끝
1 .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문화유산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역사 민속학
,
불교 종교학
, ,
주 소 우편번호
,
자택 전화번호
( )
휴대폰
직장명 직위 직급
( )
주 소 우편번호
직장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e-mail)
학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경력사항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고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 )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2026. . .
작성자 : ( 서명 인
/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보안서약서
[서식 2]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상기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본인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자로 선정된 사실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위원 (최종 )으로 선정될 경우 상기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계획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업계획평가와 관련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26. . .
평가위원 후보자 소 속
( ) :
직위 직급 ( ) :
성 명 : ( 서명 인
/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2026. . .
동의인 : 서명 인
( /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세종특별자치시은 위 사업의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등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및 예비명부 작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 .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기간 년
- : 3
보존사유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 26
보존기간 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자격증명서류
[서식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과업지시서.pdf
PDF 첨부 본문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세종 불교 낙화법은 市 지정 무형유산으로 전국의 낙화 관련 무형유산 중
불교 의례를 갖춘 유일 사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가치 승격 필요
- 또한 인류무형유산인 연등회의 관계 및 차이점을 규명하고 민간으로 파급되어
축제로까지 발전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가치 필요성 제기
나. (추진목적)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자료 마련 후
추후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
- 그간의 조사 성과 및 추가자료를 발굴하여 종합 검토함으로써 지정가치를
도출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함
3. 총사업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4. 과업범위
가. (공간 범위)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나. (시간 범위) 고려~현재까지
다. (내용적 범위)
- 불교 낙화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의 연원 및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학술자료 검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가.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 상세내용
1. 종목 개요 : 불교 낙화법 종목의 역사,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개관
2.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조사
- 종목의 개요, 선행연구 검토, 전승이력 등 관련 현황 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참조
3.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불교 낙화법’의 핵심 기·예능 분석·정리
- 의식과 예능 중 비슷한 대조군 파악 및 결정(지정방향 등)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참조
4. 불교 낙화법 전승 현황 및 관련 문화
- 불교 낙화법의 기능적 측면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불교 낙화법의 전승 현황 조사 등
5.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대상이 되는 핵심 요소 분석
※ 관련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표1] 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지표 참조, 조사 관련 방법·
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6.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7. 불교 낙화법 종목의 효과적인 전승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8.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9.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요약본 보고서 요청시 작성 제출
-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 국가유산청의 보완 요청 등 수정사항 요구시 반영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Ⅲ 과업수행 단계
1.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함
2. 착수보고(용역수행계획서)
- 용역기관은 착수 후 20일 이내 용역 수행계획서(추진일정․방향, 세부계획, 수행조직 등)를 제출함
- 용역기관은 상기 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3. 중간보고
- 용역기관은 1차 보고[과업기간 1/3(착수일로부터 80일)이내]와 2차 보고[2/3
(착수일로부터 160일) 이내]시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
시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1차 보고: 현황·기초자료 조사 및 학술연구자료 검토 등
‧ 2차 보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학술대회 결과보고 등
- 용역기관은 용역 수행시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의견을 보완・반영하여야 함
※ 지정가치 평가회의 : 중간 및 최종보고서 사이, 발주기관과 사전협의에 따름
4. 최종보고
- 과업완료 20일전 이내에 용역 결과물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설명 및 발
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반영하여 원활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고기한 착수일로부터 20일이내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인력배치 계획
착수보고 보고받을 ▪ 과업수행 추진 및 지정전략방향, 추진 세부계획
내용 ▪ 관계전문가 구성 및 자문계획
▪ 추진일정(예정공정표)
보고기한 계약기간 1/3이내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대상무형유산 및 주변 일반현황조사
1차 보고받을 - 대상지 주변 인문, 자연환경 조사 내용
중간보고
내용 ▪ 학술연구자료 검토
- 관련자료를 통한 불교 낙화법 특징 정리
- 지정가치 및 당위성 도출에 대한 방향성 제시
보고기한 계약기간 2/3이내
▪ 국가무형유산 근거기준 및 지정가치 도출
- 지정가치 및 당위성 도출 세부내용 설명
2차
보고받을 ▪ 학술대회 결과보고
중간보고
내용 - 불교 낙화법의 지정 가치 내용을 담은 학술연구 결과물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검토
▪ 관계전문가 검토
보고기한 과업완료 20일전까지
▪ 최종 용역 결과
최종보고 보고받을 -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최종용역 결과보고
내용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 최종 성과품 작성 및 제출사항
Ⅳ 과업내용 지침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
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함
2. 문서의 기록 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과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4. 관계기관 협의
-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발주처와 함께 진행하며
과업 수행자는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5.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기관이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함
6. 과업의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용역의 중단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
하며,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상기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대리인계, 과
업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관련계획의 각 분야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 및
중간보고회 등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
-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문화유산위
원 등 관련전문가 또는 학계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 할 때에는 발
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세종 불교 낙화법’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 및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 및 과업수행 목적상 따라야 하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 기타 과업 수행 관련하여
과업수행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각종 회의 개최 관련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의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 납
품하여야 함
- 용역 후라도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 발생시 내용
이 보완될 때까지 과업수행자는 무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및 기타 제3자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관계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1) 수급인은 준강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
에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
의 발간시에는 감동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 보안관리의 책임
Ⅳ 과업 추진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의 추진
가. 착수계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
나. 성과품 제출 : 계약 완료일 이내
- 성과품 작성 시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
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용역 완료일 7일 이전에 성과품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
하여야 함
2. 성과품 납품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ㅇ 제목: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50부 ㅇ 보고서 규격 : A4(10절), 필요 시 A3 크기로 출
보고서 책자
(컬러) 력하여 접지로 제본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원본 파일 및 기타 관련자료 일체 자료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2개
학술대회 관련 20부
ㅇ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 배포 등 협의
단행본 제작 (컬러)
세종 불교 낙화법
3부 ㅇ 제목: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국가무형유산 지정
(컬러) ㅇ 내용: 국가무형유산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 전반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