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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2026-10-12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장군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2025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장군면 제2026_7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군면 공고 제2026-79호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2025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7.(화)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내 용: 2025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독촉고지서 부과 5. 문 의 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업팀(☎ 044-301-5644)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부과금액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세종지에*치 개발(주) 대표 박*선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6 세종에이스타워 ***호 | 159,440원 | 이사 | 2 | ㈜플*닛 대표 윤*숙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5, *층 ***호 | 20,560원 | 수취인 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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