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2025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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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공고 제2026-79호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2025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점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7.(화)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내 용: 2025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독촉고지서 부과
5. 문 의 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업팀(☎ 044-301-5644)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부과금액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세종지에*치 개발(주) 대표 박*선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6 세종에이스타워 ***호 | 159,440원 | 이사 |
2 | ㈜플*닛 대표 윤*숙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5, *층 ***호 | 20,560원 | 수취인 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