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2026-10-12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반송분...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도로관리사업소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9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를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98호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를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wlrdls-removebg-previe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pixel, 세로 129pixel 2026. 10. 1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장 1. 제목: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근거법규: 『행정절차법』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도로점용 장소 | 납입기한 | 본세 ( 부가세별도 ) | 반송 사유 | ㈜에***설 |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길 *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1***번지 등 2건 | 2026. 9. 30. | 1,831,980 | 주소불명 | 5. 공고내용 -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를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6. 문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044-301-3735)

첨부파일

1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