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를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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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98호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를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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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장
1. 제목: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3. 근거법규: 『행정절차법』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도로점용 장소 | 납입기한 | 본세 ( 부가세별도 ) | 반송 사유 |
㈜에***설 |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길 *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1***번지 등 2건 | 2026. 9. 30. | 1,831,980 | 주소불명 |
5. 공고내용
- 2026년도 계속 도로점용료(정기분) 독촉 고지서 및 압류 통지서를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6. 문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044-301-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