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장기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30.(19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30. 까지
4. 폐차처리일시 : 2026. 10. 30.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2대 (붙임 1 참조)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무단방치차량 담당자(☎044-301-6397)
무단방치 자동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대).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공고 2026-98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공시송달 및 강제
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30.(19일간 )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30. 까지
4. 폐차처리일시 : 2026. 10. 30.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2대 (붙임 1 참조 )
6.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
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제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무단방치차량 담당자(☎044-301-6397)
2026.10.12.
세종특별자치시장 아름동장
[ 붙임 1]
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 차량
차량 방치장소 보관
차 명 차량사진
번호 (세종시)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65고 보듬3로 8-20
쏘나타 누리폐차협동조합
58** 세종한신휴시티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49머 마음로49
포르테 누리폐차협동조합
53** 가락마을2단지
지하주차장 2층 205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