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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2026-10-12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아름동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공고 제2026-9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장기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30.(19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30. 까지 4. 폐차처리일시 : 2026. 10. 30.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2대 (붙임 1 참조)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무단방치차량 담당자(☎044-301-6397)

무단방치 자동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대).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공고 2026-98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공시송달 및 강제 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30.(19일간 )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30. 까지 4. 폐차처리일시 : 2026. 10. 30.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2대 (붙임 1 참조 ) 6.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 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제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무단방치차량 담당자(☎044-301-6397) 2026.10.12. 세종특별자치시장 아름동장 [ 붙임 1] 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 차량 차량 방치장소 보관 차 명 차량사진 번호 (세종시)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65고 보듬3로 8-20 쏘나타 누리폐차협동조합 58** 세종한신휴시티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 세종특별자치시 49머 마음로49 포르테 누리폐차협동조합 53** 가락마을2단지 지하주차장 2층 205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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