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47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고
(혜화동 90-1 외 5필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건관 및 대성당 재건축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혜화동 90-1 외 5필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건관 및 대성당 재건축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고
(혜화동 90-1 일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건관 및 대성당 재건축 공사)
2. 시 공 사 : ㈜평화종합건설
3.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4. 대수선공사 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0-1 외 5필지
나. 용 도 : 교육연구및복지시설(대학교)
다. 규 모 :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18,892.36㎡
라. 수행 과업 : 안전점검
마. 수행 기간 : ~ 2028. 8.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국토부고시 제2022-791호(2022. 12. 2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름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총 12회 (다음의 표 신청서 참고)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3차 | 해당여부 |
교 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하부공사시공시 | 상부공사시공시 | 해당 없음 |
터 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해당 없음 |
하구둑 | 배수갑문 공사중 | 제체 공사중 | - | 해당 없음 |
상하 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해당 없음 |
상수도 관로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해당 없음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해당 없음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해당 없음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해당 없음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해당 없음 |
절토 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해당 없음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2회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해당 없음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2회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해당 없음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2회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해당 없음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해당 없음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2회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해당 없음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 - | 2회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해당 없음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해당 없음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시 | - | 2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이 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금21,600,000원(VAT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2) 종로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767호(2025.12.16.)]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까지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1층 건축과)
다. 제출서류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부가세 별도금액)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참여기술인 표시, 형광색 마킹)
⑤ 종로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1년이내) 목록 (업무중첩도 확인용)
(공고일 기준 1년이내 안전점검 계상비용 1천만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3년이내) 및 증빙서류
⑦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제출방법 : 전자접수
※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로 제출 서류 용량을 최소화하여 송부 바람(20MB 이내 권고)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종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나. 업체선정
1)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2)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4) 최초 지정공고 유찰 시,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으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지난 후에 서류 보완 불가)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려울 시 접수불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의 공지
사항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종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