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김*복 외 5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4. 공고내용: 붙임참조
5. 문의처: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 02-2148-3310)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년 4차)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김*복 외 5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14일간)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의해 건설기계
조종사는 면허발급일부터 10년마다(65세 이상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연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대상자는 2026년도 정기적성검사 대상으로,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수검을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 (☎ 02-2148-3310)
2026년 10월 12일
종 로 구 청 장
연번 | 수취인 | 면허번호 | 주소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1 | 김*복 | 서울012015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 주소불명 | 2026-10-01 |
2 | 문*식 | 서울062016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1가길 | 폐문부재 | 2026-10-08 |
3 | 서*훈 | 울산172016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1길 | 폐문부재 | 2026-10-08 |
4 | 신*민 | 부산162016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길 | 폐문부재 | 2026-10-08 |
5 | 양*준 | 인천232016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19 | 폐문부재 | 2026-10-08 |
6 | 조*규 | 서울012016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 폐문부재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