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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행정지원과2026-10-12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4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사항,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회의 결과 1부. 2.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

(공고문(안)) 2026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종로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사항,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회의 결과 1부. 2.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 2026. 10. 1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붙임 1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6. 9. 30.(수) 14:00 ㅇ 장 소 : 종로구청 10층 기획상황실 ㅇ 참 석 : 재적인원 10명 중 10명 전원 참석 ㅇ 주요안건 : ‘27년 ~ ’30년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결정 □ 심의 결과 ㅇ 회의공개 여부 : 비공개 ㅇ 의정비 결정 내역 구 분 월 정 수 당 의정활동비 36,844,050원/년 18,000,000원/년 2027년 ※ ’26년 월정수당에 ’26년 공무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보수인상률(3.5%)만큼 인상 최대 금액으로 2026년도와 동일 ’27년 월정수당에 ’27년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18,000,000원/년 합산하여 반영 ’28년 월정수당에 ’28년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18,000,000원/년 합산하여 반영 ’29년 월정수당에 ’29년 203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18,000,000원/년 합산하여 반영 - 2 - 붙임 2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추천분야 1 길덕호 남 교육계 2 이병기 남 언론계 3 양민아 여 경제계 4 조희래 남 5 도명환 남 6 서양순 여 시민단체/ 통 장 7 문선자 여 8 임만국 남 9 조기태 남 구의회 의장 10 김하영 여 - 3 - 붙임 3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6. 9. 30.(수) 14:00 ◦장 소 : 종로구청 10층 기획상황실 ◦참석위원 :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사회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정비 심의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 일 회의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 의를 주재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 여러분들 중 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계신 분들을 서로 보시면서 자 연스럽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OO 위원] OOO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이제 현직 하셨던 OOO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자] 그럼 OOO 위원님으로 추천 들어왔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OOO 위원] 한국 사회가 그래도 유교사회고 장유유서 아닙니까? OOO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 이시고 OOO 위원님이 구의원도 하셨고 그래도 최고 연장자가 하는 게 권위가 있을 것 같아서 OOO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OOO 위원] OOO 입니다. 추천에는 감사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의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고요. 또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으신 분 또 유능하신 분이 우리 OOO 의원이 하시는 것 이 좋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사양하겠습니다. - 4 - [사회자]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OO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자]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OOO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 다. 그러면 이제부터 OOO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 의 시작 전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네, 아주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행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으 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님들 자리에 있는 선서문의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놓여있는 선서문을 읽어 보시고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금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 실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 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은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고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회의를 공개할지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OOO 위원]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5 - [OOO 위원]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회의 공개랑 회의록 공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위원장] 지금 회의 영상을 녹화해서 이 영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것과 관계없이 회의록은 공개가 되니까 감안하셔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OOO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하셨을까요? [사회자] 공개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개 안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회의록만 공개가 됐었나요? 편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저도 회의 영상은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은 공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위원장] 위원님들 마음 정하셨습니까? 거수하려고 합니다. 반대를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 은 안 계시지만 회의를 공개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후) 세 분. 세 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시는 의견으로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6 - [위원장] 두 번째 안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이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주 심의 내용 인 2027년부터 2030년 종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보 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 실시) [위원장] 의회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안건인 2027년부터 2030년 종로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야 할 의정비는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타 시군구, 자치구 사례를 볼 때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2027년도부터 30년도까지의 월정수 당입니다. 의회협력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의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몇 프로 인상 동결 또는 인하하 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 참고 자료 등을 참고 참조하셔서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결정 시 지역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7년 월 정수당 결정 시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내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좀 보실 시간을 드릴까요? 지 금 바로 너무 착석하셔서 설명을 다급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게 조금 여유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자료를 조금 보시죠? [OOO 위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네 [OOO 위원] - 7 - 의정활동비가 26년에는 150만원인데 27년에는 180만원으로 인상된 상황인지 여 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4페이지는 180만원으로 나와 있고 2페이지는 150만원으 로 나와 있어요. [사회자] 의정활동비가 연간 1800만원이구요. [OOO 위원] 다른 지자체도 거의 뭐 3.5% 확정된 것이 추세이군요. [사회자] 지금 6군데가 3.5%로 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OOO 위원] 3.5% 이상 되면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적법하다 이말씀이시죠? [사회자]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걸 하게되는데,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설문 조사 문항에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 의원의 월급이 얼마면 좋겠습니까? 전체 100만원입니다. 그럼 설문조사 나갈 때 설문조사는 150 만원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감액한 50만원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액한 금액이 나갑니다. [OOO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중에 3.5% 로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네. 3.5% 이내로 하게되면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OOO 위원] 의정활동비는 이 뭐 줄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거면 월정수당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OOO 위원] - 8 -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사항은 아닌거 같아요. 월정수 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자] 네, 맞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에 금액이 정해져있고, 월정수당을 정해주시면됩 니다. [OOO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OOO 위원] 이거 뭐 이제와서 공부한다고 해도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릴 게요. 제가 아이러니하게 20년 전에도 의정비 심의위원 들어와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구의원들 의정비는 보는 관점에 따 라 틀려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도, 의원들의 자질 정도, 종로 1번지라는 이미 지, 종로 인구가 적은 거, 종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정하는게 제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의견 드리는 거는 종로구가 재정자립 도가 4위예요. 4위. 그런데 여기 의정비 지급은 17위거든요. 그래서 종로구 재정 자립도 수준에는 맞춰서 종로구 의원들 의정비는 좀 높여줘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그리고 뭐 삼성기업이나 옛날 조선시대 황희정승도 자기 집 머슴은 가장 월급 많이 주고 가장 잘 대접을 해 줬어요. 왜 그래야 머슴들이 일 열심히 하고 또 좋 은 머슴들이 들어오니까 뭐 그런 논리를 따져서 내년도 우리 종로구 의원들 의정 비는 좀 종로구 재정자립도 규격에 맞게 그리고 종로라는 성격에 맞게 좀 올렸으 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3.5%밖에 안 되니까.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 3.5% 넘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하면은요. 일반 주민들 은 다 깎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로 올려봐야 3.5%밖에 못 올리는데 저는 다른 구도 하니까 3.5% 정도는 좀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9 - [OOO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종로구가 재정자립도가 4위임에도 불구 하고, 의정비 비교가 17위예요. 이거에 따른 원인이나 이유를 좀 분석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17위가 된 건지 인구수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17위인 건 지 아니면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던 것이 인상을 반 복하면서 그렇게 된 건지 혹시 원인이 있었을까요? [사회자] 예전 8대 때 동결을 했습니다. [OOO 위원] 아니 그게 8대 때 동결도 했고 9대 때 그 5.6% 인상을 시켰다가 그때 그 저 여 론조사를 해서 팍 깎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17위로 된 거예요. 그때는 많이 올렸 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 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사회자] 그리고 1위부터 4위까지가 강남 중구 서초 송파인데요. 거기는 워낙 많이 받으시 고 나머지 5위부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붙임 자료 2페이지 보면은 1등부터 4등 까지는 워낙 금액이 크고요. 그 아래쪽부터 보시면은 아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채 안 납니다. [위원장] 거의 비슷하죠? 네. 더 궁금하시거나 의견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OOO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까지 구의회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저희는 책정된 대로 받았고 사실 우리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바라보 는 관점에 따라서 지역구에서 사실 대단히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아마 그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 조금 더 올려주고 싶다라는 말씀 - 10 - 들 하시고 싶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그 세비라는 표현 을 쓸 만큼 세금으로 의정활동비가 책정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자치 구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있는 것도 같고, 각 의원당 감 당하게 되는 인구수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OOO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저 는 그 법정 상한액인 3.5%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그 해가 달라질수록 물 가 해석률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정도는 허용 범위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 자유롭게 주시면 좋 겠습니다. [OOO 위원] 8대에는 동결하고 9대에는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게 했는데, [사회자] 아니요. 인상률보단 높게 가진 않았구요 [OOO 위원] 아, 네 1차 결정이 이렇게 높게 했는지 어떤 이유가 뭘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자] 8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중에 강력하게 동결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기도 했 고 [OOO 위원]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로 동결이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고 9 대에는 어떤 이유로 인상이 논의돼서 결정됐는지 이런 부분 좀 알면 우리 퍼센테 이지 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회자] 9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반영해 드리자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져서 5.6%로 인상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까 OOO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때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 11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로 적용했고, 8대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부분이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올리면 안되고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OOO 위원] 재정 자립도는 그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사회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 가 자주도 자립도는 높지만, 예산 순위나 규모는 25개 자치도 중에 제일 적습니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주도와 자립도라는 게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강 남, 서초 송파보다 자주도, 자립도가 높은 편이 있어요. 송파 같은 경우는 자주도 가 21등인데 저희는 자주도가 2등이거든요. 일반회계의 규모가 큰 자치구보다 저 희가 자립도와 자주도는 좋지만, 저희가 워낙 일반 회계 규모가 작으니까 자립도 와 자주도의 이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는 편입니다. [OOO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 한 분당 그러면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율로 따져야 되는거네요 [OOO 위원] 붙임6에 의원 1인당 주민수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더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OOO 위원] 지금 저희가 인상률을 높인다고 해서 이 인상률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로 적 용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자] 2년차 3년차 4년차도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12 - [OOO 위원] 아 그 비율을 정해야 되나요? [사회자] 다만 2년차, 3년차, 4년차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 보수 인상 률보다 더 높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차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올해가 3.5%인데 최근 10년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위원장] 그러니깐요 [OOO 위원] 27년도에는 3.9%인데 그러면 저희가 3.9%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자] 2028년도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100% 반영 할지 2분의 1만 반영할지, 무슨말이냐 동결하자 이런 것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OOO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해마다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사회자] 동결로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OOO 위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올라간거죠 [사회자] 1%가 안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13 - [위원장] 지난번도 1.4% 정도였으니까 [OOO 위원] 저는 3.5%로 올려주는 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럼 여쭤볼까요? 3.5%보다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까 요? 뭐 절차를 밟아서라도 올려주자. 그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OOO 위원] 3.5% 인상도 저는 꽤 많은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네, 그렇죠. 이게 기존의 상승률에 비하자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게 어쨌든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5%를 인상하는 것 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위원장]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종로구 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은 3.5%로 인상 하고,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정수당이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고 결정되었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8년부터 2030년도까지 월정수당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도까지 월정수당 인상 상한선은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입니다. 각 연도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 - 14 - 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반영을 할지 2분의 1 반영을 할지 3분의 1 반영 아니면 동결이다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OOO 위원] 저는 동결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계속 오르 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구 의원들의 월급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엔 그게 더 세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물론 그 위에 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세비를 생각하고 자정, 자립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동결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결 나왔습니다. [OOO 위원] 저는 일단 지역의 의원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인 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인상률에 맞춰서 전체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동결과 전체 반영 의견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동결하고 전체 반영으로 나와서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OOO 위원]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죠 [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거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일동] 네. - 15 - [위원장] 그러면 전체 반영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반영, 전체반영, 전체 반영 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죠. (거수확인 후) 일곱 분인가요? [OOO 위원]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1인당 124만 6천 이제 한번 첫 해에는 그렇죠. 이제 인상이 되면 한 명당 의원님들 한 10분 정도 되죠. 10명이니까. 1200만 원 정도 가 이제 우리 세비에서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해도 뭐 천 몇백만 원인데 이렇게 늘 더 추가해서 활동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종로구 쪽에서의 재정적인 문제가 괜찮을까요. 아까 전에 사실 구 청장님 인사 말씀에 중에 하나가 또 뭐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담감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OOO 위원] 옳으신 얘기인데 종로구 의원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1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부터 10명이 됐어요. 한 명의 예산 지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크게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1명 나가니까 지금 10명 나가니까 지 금 조금 올린다고 그래도 총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OOO 위원] 향후 3년, 4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거네요. [위원장] 그렇죠. 정원은 똑같이 10명이니까요. [OOO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납득하셨으면 그러면 전체 반영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일동] 네. - 16 - [위원장] 2028년부터 2030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전체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회의 공개 여부 건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월정수당 인상률은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3.5%로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내이므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두 번째 안건에서 심의를 종결합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전체 반영하 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안건 진행없이 오늘 심의안건 처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는 이제 마무리 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위원장] 네, 사실 급하게 모여서 향후 4년 동안 우리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실 의원님 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정이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는 저희가 속기록도 공개가 되는 상황이라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간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를 위해 일해 주실 분들을 위해 결정해 주신 사안을 존중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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