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3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분야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임용인원 : 총 30명
- 근무기간 : 임용일(2027. 1. 1.)로부터 1년
- 담당업무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단속상황실 또는 CCTV관제센터 근무, 민원상담 처리, 기타 현안업무 수행
- 근 무 지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착한주차안내소(이화동)
2. 응시 자격 요건
- 연 령 : 만 18세 이상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지 역 : 제한 없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로 실제 운전 경력이 있고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
3. 공고기간 : 2026. 10. 12. ~ 10.26.(14일)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8. ~ 10. 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착한주차안내소(율곡로19길 17-3, 이화동)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2027년 주차단속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채용공고(안) |
종로구 공고 제2026 -1337호
종로구 불법주정차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할 불법 주·정차단속 분야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총 30명 | 임용일(2027.1.1.) 로부터 1년 | ◦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 상황실 근무, 민원상담·처리 관련 사무 ◦ CCTV관제센터 근무 ◦ 기타 현안 관련 현장/사무업무 수행 ◦ 근무처: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의거 약정기간 만료후 당연퇴직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규정이 정하는 기간 범위내에서 5년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5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기준일 : 채용 공고일
○ 연령 : 만18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지역 : 제한 없음
○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로 실제 운전 경력이 있고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 운전, 상담, 사무 관련 업무
※ 실무경력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최종 근무 경력에서 퇴직 후 10년 이내여야 함
※ 우대사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단속업무, 운전, 민원상담 근무경력자 및 종로구민
• 6개월 이상 불법주정차 및 부정주차 단속 관련 경력자(유효 운전면허증 제출 필요)또는 운전업종 종사자는 운전능력평가 면제
○ 주간(08시~16시)·야간(13시30분~21시30분)·심야(20시~익일08시) 교대근무 및 토·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사람 (조별 순환근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월 ~ 금 주35시간 1일 3교대 근무(월별 순환)
- 토, 일, 공휴일은 근무명령에 의해 조별 순환 근무 ※ 별도 수당 지급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이 변동 될 수 있음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결정
- 연봉액(예상) : 25,370천원 (주 35시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2차 실기전형(운전실기시험)
- 대 상 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종로 관내 도로주행 및 주차 등 운전능력 평가
※ 6개월 이상 불법·부정주정차 단속 관련 경력자 및 운전업종 종사자는(유효 운전면허증 제출 필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운전실기시험 면제 가능
○ 3차 면접전형(면접평가)
- 대 상 자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
-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성·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예비 포함)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 공고기간 : 2026.10.12. ~ 10.26.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10.28. ~ 10.3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착한주차안내소(율곡로19길 17-3, 이화동)
※ 종로구 수입증지(5,000원,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 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합격 발표: 2026.11.11.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차 운전실기시험
-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2026.11.19.(목) 14:00
- 장 소 : 착한안내주차안내소(종로구 율곡로19길17-3)
-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2026.11.20.
○ 3차 면접평가
- 대상자: 서류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자
- 면접일시: 2026.11.25.~26.(2일간) 14:00
- 면접장소: 방송통신대학 열린관 3층 평생학습관
- 면접합격 발표: 2026.11.30.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임용일자 : 2027. 1. 1.
- 임용예정사 사전교육 : 2026.12.29.(화) / 착한주차안내소 사무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보
(다만 시험과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종로구 수입증지 인증
(수입증지 인증처 :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작성된 응시원서에 인증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업무수행 시 필요한 능력,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민원실 또는 민원24시 발행) 1부 – 최근 5년 이내(신규 취득자 포함)
○ 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참고사항: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자필로 작성(서명 포함)하여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를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따라 채용 관련 부정 행위(청탁 등)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면접시험만으로 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주차관리과(☎2148-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비 고 |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 제출서류 목록★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 제 출 대상자 | 작성 여부 |
1. 응시원서(수입증지)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모든 응시자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모든 응시자 | |
7. 운전면허증 사본(2종 보통 이상) | 모든 응시자 | |
8. 운전경력증명서 (민원24 및 경찰서 발행) - 최근 5년이내(신규취득자 포함) | 모든 응시자 | |
9 . 주민등록초본 (초본 제출 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내역 포함) | 모든 응시자 | |
10.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 될 경우 별지제7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응시자 | |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등)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여부 란에“○”표시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사 진 】 (3cm×4cm)ㆍ (3.5cm×4.5cm)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인증
- 9급(상당)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0http\://www.jongno.go.kr)를;1;0;0;http://www.jongno.go.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ongno.go.kr)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집 : ( ) 휴대전화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년 월 일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 필 또 는 면 제 사 유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한자 : ) ☎ |
❍ 작성 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 (유의사항) 작성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 작성 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
<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불법주정차지도단속)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 집 항 목 :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2026년 11월)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공고문 별지 제6호 서식>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주정차 지도단속)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공고문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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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2026년 월 일
○ ○ ○ 대표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