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35조 및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제 19조에 따라 하천(하천구역) 점용를 연장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천(하천구역 등)점용 허가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33호
하천(하천구역) 점용 연장 허가 공고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35조 및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제 19조에 따라 하천(하천구역) 점용를 연장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무 안 군 수
상호 및 명칭 무안군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산림공원과장 주소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성 명)
하천명 남창천(지방하천)
위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7, 2614번지 일원
공사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일시) 561.38㎡ 0㎡
(점용ㆍ사용) 예상 면적
개요 당 초 2021. 10. 8. ~ 2026. 10. 7.
기간
변 경 2021. 10. 8. ~ 2031. 10. 7.
목적 및 사유 남창천 자전거도로 바닥조명 및 볼라드조명 유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