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연장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소하천구역) 점용 허가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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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2026-1232호
소하천 (소하천구역) 점용 연장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연장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무 안 군 수
상호 및 명칭 쌍용건설(주)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 인 수 주소
(성 명) 올림픽로 299
소하천명 사교천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646, 2646-2, 2646-3, 2648, 2648-1,
위치
2648-2 번지 일원
공사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4,081㎡ 0㎡
(점용ㆍ사용) 예상 면적
개요 (당초) 2021. 8. 10. ~ 2026. 11. 17.
기간
(변경) 2021. 8. 10. ~ 2028. 12. 27.
목적 및 사유 일로~시종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점용
열람서류
1.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