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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환경과2026-10-12

2026년 전기지게차 보급 사업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3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기지게차 보급 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1.(수) 2) 대 상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기업·단체 3) 사 업 량 : 1대(건설기계 규격·성능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사업량 변동 가능) 나. 접수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ps/main) 신청 - (구매자)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다.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026년도 전기지게차 보급 사업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38호 2026년 무안군 전기지게차 보급 사업 공고 우리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무안군 전기지게차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무 안 군 수 Ⅰ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1.(수) 2. 사업규모 ❍ 사 업 량 : 전기지게차 1대 ❍ 사업예산 : 10,000천원(국비 5,000, 군비 5,000) ※ 규격‧성능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사업량 변동 가능 3. 접수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ps/main) ① 신청인(구매자)은 무공해 건설기계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후 제출서류를 대리점에 제출 ②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4. 대상자 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 - 1 - Ⅱ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1. 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기업‧단체 ❍ (개인) 만 18세 이상 무안군민(건설기계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 (개인사업자)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대표자 주소지 무안군일 것) ❍ (법인‧기업‧단체) 무안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단체 2. 지원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경우만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구매보조금 신청 취소 ❍ 건설기계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무안군으로 주소 등록 ※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무안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 서명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 제외 》 ■ 무공해 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자 제외 ※ 건설기계 구입 시 건설기계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2 - Ⅲ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단위: 만원/대] 제조 수입사 대상차종 계 국비 군비 비고 B20SE-7(28.8kWh) 390 195 195 B25SE-7(31.68kWh) 430 215 215 B30S-7(38.4kWh) 490 245 245 B32S-7(38.4kWh) 500 250 250 B35S-7(38.4kWh) 520 260 260 두산밥캣코리아 B25NS(28.8kWh) 420 210 210 B30NS(33.6kWh) 450 225 225 B30NS(22.4kWh) 590 295 295 B30NS(36.8kWh) 800 400 400 B25NS(15.36kWh) 480 240 240 B25NS(23.552kWh) 610 305 305 25B-X(28.80kWh) 400 200 200 25B-X(31.13kWh) 760 380 380 30B-X(31.13kWh) 770 385 385 30B-X(33.60kWh) 430 215 215 HD현대사이트솔루션 35B-X(31.13kWh) 800 400 400 35B-X(33.60kWh) 460 230 230 25BE-X(28.8kWh) 400 200 200 30BE-X(40.0kWh) 450 225 225 30BE-X 760 380 380 L25XE(17.66kWh) 570 285 285 L25XE(26.57kWh) 690 345 345 L30XE(26.57kWh) 710 355 355 (주)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L30XE(35.33kWh) 860 430 430 L35XE(26.57kWh) 740 370 370 L35XE(35.33kWh) 880 440 440 - 3 - Ⅳ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② 지원신청서 접수 ④ 지원가능확인 요청 ① 구매계약 체결 → → ③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무안군 무안군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무안군 ⑦ 보조금 지급 신청 ⑤ 대상자 확정 →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 → ⑧ 보조금 지급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무안군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제작·수입사 → 무안군 무안군 → 제작·수입사 Ⅴ 보조금 구매 신청 [제작‧수입사] 1. 접수기간 : 2026. 10. 19. (월) ~ 10. 21.(수) 2.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ps/main) 3. 제출서류 구분 서류 ① 구매지원 신청서(동의서 포함) ②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공통 ③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계약번호 확인) ④ 청렴 이행서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개인‧개인사업자 ※공동명의 : 등본 제출 필요 법인‧기업‧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차량 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등록순이 동일할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서가 빠른 경우 선순위 - 4 - Ⅵ 보조금 지급 신청 [제작‧수입사] 1. 출고‧등록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2.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 ②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통장사본(제작‧판매사) ⑤ 사업자등록증(제작‧판매사)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건설기계 구매자) Ⅶ 주의사항 및 의무 준수사항 1. 주의사항 ❍ 제작‧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무안군에 확인받아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단, 무안군 승인 시 변경 가능) ❍ 건설기계 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정하여 공동 명의 등록 가능 ❍ 건설기계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무안군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 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 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안군 결정에 따름 - 5 - 2. 의무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 8년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 -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내 해당 차량을 매도(명의 이전 포함)하는 경우 무안군의 사전승인(판매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무공해건설기계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공해 건설기계를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표1>의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1>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표1. 등록말소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환경과(☎450-5557) 및 차량 제작‧판매사로 문의 - 6 - [별지 1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법인등록번호) 주 소(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 구매 차량(건설기계) 정보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제조·수입사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만원]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무안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7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 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 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 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 - 8 - (별지 2호 서식) 보조금 지원 신청·청구 위임장 (소유자가 건설기계 제작 수입사에게 제출) · 구입차종 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아래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구매지원·보조금 지급에 관한 위임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확인사항 ○ 건설기계 구매계약 상 전기지게차 보조금 반영 확인 준수사항 ○ 출고 전까지 건설기계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건설기계제작·수입사에 납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확인 ○ 신청서·청구서 상 제출서류 및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대한 협조 위임사항 ○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구매 지원접수 대상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출고대상 건설기계 배정 후 보조금 지원 신청 ○ 출고완료 후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 < 사업 신청 및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지원접수 및 서류제출 위임 위임의 내용 무안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대리인: 제작·수입사  소 유 자 : (인 또는 서명) 소재지: 제작·수입사 주소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위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의 지원접수·대상확인신청· 주소 : 서류제출·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년 월 일 붙임: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9 - (별지 3호 서식)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무안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무안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무안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보조사업대상자: (서명) - 10 - (별지 4호 서식) 전기지게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작‧수입사 대 표 자 신청인 담 당 자 연 락 처 (제작‧수입사) 소 재 지 성 명 접수번호 (법 인 명) 구매자 생년월일 연 락 처 (법인번호) 전기지게차 차 종 출 고 일 구매내역 차량번호 등 록 일 은 행 명 예 금 주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신청액 2026년 무안군 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제작ㆍ수입사) 대표자 (날인) 무안군수 귀하 ※ 제출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계좌발급표 또는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4.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5. 지방세납세증명서(구매자) 1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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