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11. 2.
2.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입법예고 공고문(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44호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
2. 제정이유
❍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기숙사 위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기숙사 입주정원, 입주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기숙사 입주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기숙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9조)
기숙사 손해보험 등 가입, 배상책임, 준용 등(안 제20조 ~ 제23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기숙사 입주신청 및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기숙사 안전기준 및 운영수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4. 입법예고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농업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4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장성군청 농업축산과
❍ 전화 : 061-390-8407
❍ FAX : 061-390-758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 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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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장성군 조례 제 호
2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를 말한다.
제3조(위치) 기숙사는 장성군 관내에 둔다.
제4조(운영·관리)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숙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기숙사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장성군 소재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7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7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며, 입주자 선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숙사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의거 숙소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등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로 사용한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2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장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며,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통역·관리자 등)·기구·장비·시설 및 수행 능력
2. 재정상태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1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기숙사의 위탁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숙사의 관리·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허용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공과금 이외에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운영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보험 등 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배상책임)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입주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국 적) | | 성 별 | 남 , 여 |
외국인 등록번호 | |
입국일(예정) : 20 . . . / 출국일(예정) : 20 . . . |
연 락 처 | |
입주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고용주 | 성 명 (법인·조합명) |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1부 |
장성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신청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근 로 자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및 입출국 (예정)일, 연락처, 입주 기간 - 고용농가 : 농가명(법인명), 주소, 생년월일(법인번호),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 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입사 지원 신청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신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 근 로 자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및 입출국 (예정)일, 연락처, 입주 기간 - 고용농가 : 농가명(법인명), 주소, 생년월일(법인번호), 연락처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동의 건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 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입사 지원 신청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입사 지원 신청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 신청서 |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단 체 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 연 락 처 |
주 소 |
|
신청 내용 | 위탁사항 |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단 체 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장성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장성군 규칙 제 호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신청 및 승인) ①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 부담금)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자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 기 준 | 순 위 |
입주자 선 발 | 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 1순위 |
당해연도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중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선정된 농가의 근로자 - 여성농가 - 다자녀 농가 - 고용주 연령 순 - 농업경영체 상 등록 면적이 낮은 순 | 2순위 |
장성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이 농작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 중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된 자 - 장성군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은 농가 - 농업인, 농업법인, 조합과 개별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3순위 |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2인 1실)(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 비 용(원) | 부과기준 | 납부기준 |
공공형 계절 근로자 | 보증금 | 300,000 | 1인(입주시 1회) | 입주 전 |
사용료 | 150,000~ 200,000 (변동적용*) | 1인(1개월 마다) | 매월 5일 |
일반 근로자 | 사용료 | 300,000 | 객실 1개소 (30일 기준) | 사용 전 |
100,000 | 객실 1개소(7일 기준) |
20,000 | 객실 1개소(1일 기준) |
* 기숙사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의거 최소 근무일수 보장 기준과 숙박비 징수 상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 일반 근로자 기준은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다.
※ 일반 근로자의 입실 시간은 16:00, 퇴실 시간은 다음 날 11:00로 한다.
※ 반환금은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별표 3]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제5조 관련)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4]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제6조 관련)
○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1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 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기숙사 운영수칙상 입주자의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을 위반한 경우
□ 출입카드
ㅇ 입주자 방 배정 결과를 토대로 입주 당일 1인 1매 발급 원칙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하며, 출입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재발급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함
※ 고의적인 출입카드 무단복제 등 사유 발생 시 강제퇴실 조치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입실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 벌점제도
ㅇ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누적 벌점 20점 퇴거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
연 번 | 위반사항 | 벌점 |
1 | 숙소 내 흡연 행위 | 20(퇴사) |
2 | 무단 외박 행위 | 20(퇴사) |
3 | 절도 및 폭력 행위 | 15 |
4 | 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 제공행위 | 10 |
5 | 숙소 내 음주, 도박, 흡연 등 행위 | 10 |
6 | 관리자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 10 |
7 | 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는 행위 | 10 |
8 | 귀사시간 위반행위 | 10 |
9 | 공동취사실(식당) 이용시간(05시~22시) 준수 위반 | 5 |
10 | 객실 음식물 반입금지 위반 | 5 |
11 | 복도 내 세탁물 건조 및 쓰레기 방치 금지(소방법 위반) | 5 |
12 |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5 |
13 |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행위 | 5 |
14 | 객실 관리 미흡(퇴실 시 소등, 전력차단 등) | 5 |
15 | 숙소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쓰레기봉투 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 5 |
○ 시설관리
□ 시설물 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층별 | 주요시설 | 관리계획 | 비고 |
1층 | 물품보관창고 | * 물품 수시 관리 및 청소 | 관리자/입주자 |
기계실 | * 정기점검 및 설비 상태 확인 | 관리자 |
통신실 | * 정기점검 및 장비 상태 확인 |
2층 | 숙소 | *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 | 입주자 |
관리실 | * 기숙사 관리자(부관리자) 자체 관리 | 관리자 |
세탁실 | * 세탁실 점검 및 청소 | 관리자/입주자 |
주방(식당) | * 사용 후 즉시 주방 청소 * 주방시설 점검(매주) * 위생 교육 실시(매월) |
공용회의실 | * 비품 수시 관리 및 청소 |
3층 | 숙소 | *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 | 입주자 |
4층 | 숙소 | *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 | 입주자 |
휴게데크(옥외) | * 배수로 수시 관리 | 관리자 |
□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구분 | 부문 | 주요내용 |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 | 소방 |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법) 소방훈련 실시(연 2회) |
전기 | 일상점검,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등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사업법) |
위생 | 소독 및 정화조저수조 청소(점검)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수도법) |
건축 | 유지관리 점검(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 |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 | 기숙사 시설 및 인터넷, TV 등 통신시설 유지보수 임차자산(정수기, 청정기 등) 관리 각종 화재보험, 제세공과금 등 관리 예초‧제초 및 수목 소독, 각 실 소독 등 |
[별지 제1호서식]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
주소 | | 연락처 | |
이용객실 | |
이용시설 | |
이용목적 | |
이용기간 | |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
장 성 군 수 | 직인 |
|
[별지 제2호서식]
장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
승 인 번 호 | 승 인 년 월 일 | 신 청 인 (개인,단체명) | 이 용 목 적 | 이용 객실 | 이 용 기 간 | 이 용 자 구 분 | 이 용 료 | 결 재 |
남 | 여 | 담당자 | 팀장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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