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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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512호
하천점용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내린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
주 소 | 홍천읍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내면 광원리 1863외1필지 |
면 적 | A=3㎡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력공급설비 설치 |
개 요 | 전주 3본 |
5. 점용기간 (공사기간) | 점 용 | 2026.10.12. ~ 202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