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10.12.(월)~2026.10.22.(목)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나라일터
3. 원서접수: 2026.10.23.(금)~2026.10.27.(화)
공고문[2026년 제1회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 임용시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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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7호
2026년 제1회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임용 임용 임용 근무
담 당 업 무
부서 분야 등급 인원 기간
o 의전 및 행정차량 운행 및 관리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 8급 임용일로 o 의장 수행 업무
운전 1명
사무과 (지방운전서기) 부터 2년 o 문서 체송
o 의정업무 지원 등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공통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
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
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
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
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자격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분 야 세부 자격기준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경력요건]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경력에 한함.
일반임기제 8급 (화물차량, 특수차량 운전경력 제외)
(지방운전서기) *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우대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법인 등에서 기관장 및
대표자 전용차량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무사고 경력자(5년 이상 무사고 기간별 차등우대)
- 직무관련(자동차정비·검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의정활동 지원 업무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제한사항]
-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 및 약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 및 운전 차량의 종류가 구
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 전임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관련 경력 전부 인정
- 비상근 근무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관련 경력 인정(예시 : 2년 주 20시간 ⇒ 1년)
※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
○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평정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홍천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에 따라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
구분 하한액 비고
일반임기제 주40시간 근무기준
44,296천원
8급 (09:00~18:00, 1일8시간, 주5일근무)
※ 봉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 및 근무시간
- 복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 적용
- 근무시간: 주40시간
6. 시험일정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발표 발표
일시 장 소
2026. 10. 12.(월) 2026. 10. 23.(금) 2026년 11월 중 2026년 11월 중
2026. 11. 2.(월) (별도 공지)
∼ 10.22.(목) ∼ 10. 27.(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 원서교부: 홍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재(다운로드 사용)
○ 접수장소: 홍천군의회 사무과 의정팀(1층)
※ (2512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51, 홍천군의회(사무과) 의정팀
○ 접수시간: 09:00 ~ 18:00(근무시간)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의 경우
홍천군청 1층 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인증 후 원서 제출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사전 유선통화(☎033-430-2524)하여 등기우편
접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7.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홍천군 수입증지 인증: 8 ~ 9급(라 ~ 마급) 5천원
- 홍천군청 민원과(본관 1층)에서 인증
(우편 접수 시 해당금액 상당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관련분야만 작성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기재금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1 ~ 2매 정도)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⑧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별지 제8호 서식)
⑨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경력(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경
력만을 인정(회사의 폐업 등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운전 차량 종류,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
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료는 ‘⑨경력(재직)증명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
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⑪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자체조회)
⑫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지참) 1부 (우편접수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시 원본지참)
⑬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1부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① 운전면허 경력, ② 법규위반, ③ 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기간으로 조회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정부24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운전면허 발급일자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⑭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만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
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33-430-252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제출 후 유선 확인필 033-430-2524)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로 함)으로 하며, 모든 평정내용이 동일할
경우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재실시합니다.
※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
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 시 응시한 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제출서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적용합니다.
○ 시험시행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홍천군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9. 채용문의
○ 문의: 홍천군의회 사무과 채용담당자(☎ 033-430-2524)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비 고
예시)운전 예시) 일반임기제 8급
□ 제출목록(총괄표) ※ 아래 순서대로 편철 및 제출여부 표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 제출 □ 미제출
2. 이 력 서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6.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7.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 제출 □ 미제출
8.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운전차량 필수기재) □ 제출 □ 미제출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납입증명 등) □ 제출 □ 미제출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 제출 □ 미제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1.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 원본 지참 □ 제출 □ 미제출
12.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 제출 □ 미제출
13.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 제출 □ 미제출
※ 해당자만 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원서는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
(한글)
성명
응시분야 예시)운전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8급) (한자)
복수국적
주민등록번호 -
해당여부
( )
주 소
※ 홍천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응시분야
※응시번호
(응시직급)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5. 수입증지: 홍천군청 1층 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인증기 날인
- 5급 이상: 10,000원 / 6~7급(나~다급): 7,000원 / 8~9급(라~마):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외한 아래 서류 일체는 모두 워드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응시
성 명
번호 분야
나. 응시자격
면허(자격)증명 면허(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면
허
(
자
격
)
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
력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2026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사항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칸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응 시 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분야:
○ 응 시 자: ○○○ (서명)
※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ㆍ경험ㆍ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ㆍ계획ㆍ비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홍천군의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홍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 명)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홍천군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
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응 시자 적격 여부 확인 사항
1. 관련 분야 경력 및 학력
❶ 관련 경력
근무처(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급) 담당업무
○○연구소 20XX. XX. XX ~ XX개월 사원
○○과 20XX. XX. XX ○○일
※ 증빙자료: 경력(재직)증명서 / 관련 경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❷ 관련 학력
전공 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 20XX. XX. XX 학사
※ 증빙자료: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관련 학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증취득일 자격증 교부기관
00자격증 XXXXXX 20XX. X. X 00협회
※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3. 수상 실적 * 해당자만 기재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전산0000 경진대회 금상 20XX. X. X XX협회
4. 기타 실적, 능력 등 * 해당자만 기재
【작성요령】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서식 예시이며, 기관별 자체 경력증명서로 제출 가능]
경 력 증 명 서(예시)
※ 발급번호 제 호
한 글 홍 길 동
인적 성명 생년월일
한 자 洪 吉 童
사항
주 소
근무기간 직 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운전차량
경력 24. 2. 1
사항 ~ 26. 2. 28
(02년 01월)
용 도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제출용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장 ○ ○ 대표
발급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
전 화 000)000-0000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홍천군의회(사무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임
* 팩스(033-430-2529)송부 후 유선(033-430-2524)으로 확인필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 구 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 환 장 소
( 주 소 와 다른
경우 기재)
반 환
요 구
서 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응시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예시)운전 | 예시) 일반임기제 8급 | |
□ 제출목록(총괄표) ※ 아래 순서대로 편철 및 제출여부 표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 제출 □ 미제출 |
2. 이 력 서 | □ 제출 □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 □ 제출 □ 미제출 |
4. 직무수행계획서 | □ 제출 □ 미제출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6.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7.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 □ 제출 □ 미제출 |
8.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운전차량 필수기재) | □ 제출 □ 미제출 |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납입증명 등) | □ 제출 □ 미제출 |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11.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 원본 지참 | □ 제출 □ 미제출 |
12.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 □ 제출 □ 미제출 |
13.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 해당자만 제출 | □ 제출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원서는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예시)운전 (일반임기제 8급)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홍천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5. 수입증지: 홍천군청 1층 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인증기 날인
- 5급 이상: 10,000원 / 6~7급(나~다급): 7,000원 / 8~9급(라~마):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외한 아래 서류 일체는 모두 워드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면허(자격)증 | 면허(자격)증명 | 면허(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또는 서명) |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사항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칸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응 시 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분야:
○ 응 시 자: ○○○ (서명)
※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ㆍ경험ㆍ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ㆍ계획ㆍ비전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홍천군의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홍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 명)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홍천군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
홍천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 관련 분야 경력 및 학력
❶ 관련 경력
근무처(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월일수 | 직위(급) | 담당업무 |
○○연구소 ○○과 | 20XX. XX. XX ~ 20XX. XX. XX | XX개월 ○○일 | 사원 | |
| | | | |
※ 증빙자료: 경력(재직)증명서 / 관련 경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❷ 관련 학력
전공 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학 | 20XX. XX. XX | 학사 |
※ 증빙자료: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관련 학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자격증 | XXXXXX | 20XX. X. X | 00협회 |
| | | |
※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3. 수상 실적 * 해당자만 기재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 | | |
4. 기타 실적, 능력 등 * 해당자만 기재
|
【작성요령】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서식 예시이며, 기관별 자체 경력증명서로 제출 가능]
경 력 증 명 서(예시)
※ 발급번호 제 호
인적 사항 | 성명 | 한 글 | 홍 길 동 | 생년월일 | |
한 자 | 洪 吉 童 |
주 소 | |
경력 사항 | 근무기간 | 직 급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운전차량 |
24. 2. 1 ~ 26. 2. 28 (02년 01월) | | | | |
용 도 | 홍천군의회 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제출용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장 ○ ○ 대표 발급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 전 화 000)000-0000 |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홍천군의회(사무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임
* 팩스(033-430-2529)송부 후 유선(033-430-2524)으로 확인필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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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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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