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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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6 - 1731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홍천군 군계획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2.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31번지
3. 도로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34번지
4. 도로지정 내역
- 도로길이 : 21.00m
- 도로너비 : 4.0m
- 도로면적 : 84.00㎡
5.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북방면 화동리 34 전 787.00 84.00 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