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26-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pixel, 세로 106pixel『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제4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의 기준)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12.
홍 천 군 수
1. 공고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30일 (18일)
3. 공고장소: 홍천군청(읍‧면)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s://www.hongcheon.go.kr)
4.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위반사항 | 예정된 행정처분 |
숙박업(생활) | 풍경이있는펜션 | 주식회사 에스엔지솔루션 (이○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영서로 1673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경고 |
6. 고지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에 따라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방법: 우편(2513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5 홍천군보건소 위 생관리팀, 팩스(033-430-4019), 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je4274@korea.kr) 또는 방문 제출
7. 기타
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보건소 위생관리팀(☎033-430-2652) 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